시민감사관제 전국 최초 조례 도입

오는 9월중으로 입법예고 후 조례로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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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xs4444)등록 2003.06.28 19:49
'집단민원을 시민단체가 뽑은 감사관이 감사한다.'

앞으로 우만고가차도, 정자동 골프연습장, 동우여고 골프연습장 고충민원 등에 대한 감사는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게 된다.

수원시는 지난 4월30일 행정자치부가 지시한 '시민감사관제'를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수원시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기로 했다.

당초 시는 이 제도를 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비용부담과 예산이 수반되거나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지침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고 기구를 새로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시민감사관제'는 서울시가 지난 97년 7월1일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다가 지난 2000년 5월20일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사회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와 감사원 국장 출신, 대검 국장 출신 등 3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이 시민 200명 이상이 연서한 집단 민원이나 고충민원 등에 대해 직접 감사한 뒤 시장이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하는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난 23일 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공직사회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

▲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박덕진 수원시 감사담당관

▶ 시민감사관제를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그 취지와 배경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초한 행정통제 시스템의 다양화를 통한 감사기능의 강화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최근 수원시에는 집단민원이 많다. 감사 인력도 부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열린 감사행정을 통해 신뢰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시민감사관제를 적용해 도입했다.

▶ 시민감사관제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도입절차는 어떻게 되나.

당초 의회와 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칙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집단 민원이 없을 경우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개폐가 가능토록 규칙으로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시민감사관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 문제와 기구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상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조례로 하게 되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을 것이다.

오는 9월께 임시회에 상정에 의결을 받으면 곧바로 200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할 것이다.

▶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조례청원을 통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미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상정할 계획이어서 입법예고하게 되면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을 생각이다.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 취지가 시민에 의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 시민감사관 구성과 대상은.

대상은 감사원, 검찰, 경찰, 행정관서 5급이상 출신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3명이내로 구성하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비전임 계약직으로 월 165만원 정도선의 유급을 받고 겸직은 금지된다. 감사가 청구되면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20세 이상 3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한 사안의 주민감사청구사항을 감사한다. 또 시장이나 시의회가 의뢰한 사안도 감사가 가능하고 시민감사관의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도 한다.

시민감사관의 직무 관할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방공기업, 시에서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 등이다. /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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