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노동자는 방패로 찍혀도 되나?

철도파업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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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충국(smallman)등록 2003.06.29 09:33
민중의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취재한 기사와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8일 새벽부터 철도노동자들은 4.20 노정합의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경을 동원해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연세대에 7시경에 진입하여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연행을 시도하였다. 경찰들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방패와 곤봉, 집압복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철도노동자들은 대부분 등에 배낭을 매고 있는 상태였고, 맨손으로 전경들의 진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경들은 아무런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방패로 치고, 내리찍고,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맨손으로 경찰의 진입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에 맞설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전경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투입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권리가 정부에게 있는 것일까? 아무런 무력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경찰들의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전경들에게 폭력은 일상화 되었고, 절차적인 법집행 보다는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에 물들어 있다고 밖에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어긴 자들에게 무한대의 폭력을 행사하도록 용인 된 것이 아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불법이라면, 방패를 사용하여 사람을 향해서 치고 내려찍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 폭력이 만연된 경찰의 개혁을 촉구하고, 연세대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찰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일상화된 경찰의 불법폭력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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