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인정기술자가 대다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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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방현(hyun600530)등록 2003.07.04 16:28
건교부 최근자료에 따르면, 기술자격증을 불법대여 하는 사람들은 80% 정도가 인정기술자(또는 학·경력기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에 적발된 기술자격증 불법대여자는 총 59명으로, 인정기술자 47명, 기능사 4명, 산업기사 7명, 기사 1명, 기술사 0명이다. 특히 이목을 끄는 점은 기술자격증을 불법대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기술자들이였다. 이공계의 최고봉이라는 기술사는 단 1명도 없었고, 기술사 다음의 자격인 기사도 단 1명에 불과했다.

인정기술자(또는 학·경력자)란, 건교부의 ‘인정기술자제도’에 의해서 배출된 기술자를 말한다. 그리고 ‘인정기술자제도’란, 무자격자라도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 있으면 시험도 면제하여 국가기술자격을 공짜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례로 건교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 자격조차 고졸은 18년 경력, 전문대졸은 14년 경력, 대졸은 12년 경력만 채우면 누구에게나 시험을 면제하여 기술사와 똑같은 자격을 공짜로 주고 있다. 하위자격인 기사나 산업기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검증도 받지 않고 배출된 인정기술자들이 자격증 불법대여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있는 기술사 송모(44세)씨는 “인정기술자제도로 기술자 구하기가 쉬워져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건설업체를 1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온상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며 “따라서 해결책은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건설업체가 기술사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자를 의무보유 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만 자격증 불법대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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