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창안인가?

창안에 대한 권리 국가귀속은 제고 되어야 한다

검토 완료

전근환(jun64314)등록 2003.07.09 09:44
개인 창안에 대한 재산권 국가귀속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지적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지적재산을 증대시킴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들어 위와 관련된 일련의 시도는 바람직하나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점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상에는 아무리 가치있는 제안도 개인의 지적재산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채택과 포상정도로 그치고 그 가치의 귀속이 국가소유로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적재산의 발굴과 조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개개인의
양질의 아이디어의 공개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특허출원쪽으로 관심이 돌아가고 있다.

특허출원은 단순제안이나 아이디어일지언정 부가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특허청등 전문기관에서 신속하게 접수.보완하여 특허등록을 신속하게 해야할 것이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개개인의 작은 창의력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고 더욱이 1분1초라도 먼저 특허를 등록해야 지적재산권이 인정 받는 냉혹한 국제상황하에 조금이라도 개개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최소한 특정한 제안에 의한 가치의 1/2 이상은 항구적으로 원초 제공자에게 특전을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설령 당사자가 공무원이더라도 마찮가지이다.

해마다 수여하는 노벨상도 원초적인 공로자와 보완적인 공로자를 공동 수상 시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다.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의 발굴에 대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창안에 대한 권리 국가승계 및 귀속내용>>>

◈ 창안의 권리 국가승계

창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 및 등록권리는 국가가 승계

창안채택 결정을 통보받은 창안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 및 등록의 권리를 서면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명의로 행사할 수 없음.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창안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 및 등록의 권리를 국가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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