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공대위, 선거법 개정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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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hanki)등록 2003.07.20 11:37
방송인 문성근씨 등 지난 대선때 희망돼지 분양 활동을 벌여 현재 기소된 노사모와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희망돼지기소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희망돼지기소 규탄 및 국민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희망돼지 공대위는 "희망돼지 분양 활동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자발적인 유권자 참여 운동이었다"며 "활동과정에서의 일부 사례를 문제삼아 희망돼지 분양 활동이 유죄를 받는다면 유권자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희망돼지 공대위는 향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개정안 발의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국민참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선거법개정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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