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불법담합 조사결과 2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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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jcstar21)등록 2003.07.23 18:30
지난 5월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시멘트업계의 답합 등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현재 전원회의를 열고, 대형 시멘트업체의 불법 담합 행위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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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2시부터 7개 시멘트와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부당 공정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원회의에서 논의중”이라며 “오늘중으로 결론이 날 경우 내일 오전 10시 언론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 5월 29일 <오마이뉴스> 보도후 공정위는 쌍용양회, 한라라파즈, 동양시멘트 등 7개 시멘트제조사 및 한국양회공업협회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정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바 있다.

한편, 쌍용양회공업 등 국내 시멘트 제조7개사는 지난 99년 12월과 2001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한 시멘트 가격인상으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67억과 4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01년 당시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7사가 공동으로 시멘트 가격을 결정, 유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며, 향후에 각사가 독자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가격담합의 지원역할을 하였던 한국양회공업협회의 기능 축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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