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순창 지역 고랭지 벼 냉해피해 보상대책수립 촉구

개혁신당 강동원 전북 상임대표외 2인 벼 냉해피해 보상 대책 수립을 위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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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exit21n)등록 2003.09.01 19:51
9월1일 남원.순창 개혁신당(공동대표 강동원. 구태서. 이창기)은 성명을 발표하고 남원 운봉읍 4개면 지역과 순창 복흥면 일대의 심각한 벼 냉해피해 현상을 우려하면서 피해농가에 대해 간접보상만으로는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전북도지사에게 보상기준을 현실화한 보상대책을 수립, 중앙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성명 전문>
남원시 운봉읍, 인월면, 산내면, 아영면과 순창군 복흥면 등 산간지역의 조생종 벼가 계속되는 장마와 일조량부족, 저온으로 냉해가 심각하다. 앞으로 피해면적이 계속 확산될 것이 예측되므로 전북도지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농가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국이 잠정집계한 피해면적은 남원 운봉지역 890ha, 순창 복흥지역 510ha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3년도의 운봉지역 냉해피해면적 약 4천여ha에서 9만석(감수율 80%, 피해액 192억원)의 감수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피해면적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1. 당국이 1차 조사시기를 9. 1 - 9. 20까지로 추진하고 있는바 추석연휴, 피해면적의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9. 15 - 10. 5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93년도 피해조사시 남원의 경우 1차 조사에서 50% 이상 피해면적이 63.1%에서 2차조사에서 92.1%로 증가한 사례를 볼 때 정확한 피해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

2. 벼의 냉해피해의 경우 농가별 피해에 따라 영농자금의 이자감면, 수업료 면제, 이재민 구호, 정부양곡지원 등 간접지원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지원만으로는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전북도지사는 보상기준을 현실화한 보상대책을 수립, 중앙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이를 위해 피해농가의 영농자금 이자 전액 감면, 최소한 피해액의 50% 이상 현물보상, 농약대금을 비롯한 농자재 값 전액을 국고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4. 전북도는 정부와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생보자, 독거노인, 무의탁세대, 학생가장세대 등에 대해 세대별 현금 또는 현물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남원, 순창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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