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언론 불신 이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거부, 언론 소송제기, 연기를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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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옥(hopes80)등록 2003.10.01 10:12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임기 후로 연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제기에 현직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는 취임한 후 계속된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항의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우려해 개인의 위치에서 하기 위해 소송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6개월간의 허니문 기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도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형 노건평씨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서부터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다. 노건평씨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제와 진영 등지의 땅이 노무현 대통령의 소유일 것일지도 모른다고 김문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그러한 것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없이 김 의원의 의혹제기를 그대로 보도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 의원은 “어제(21일) 서울지검 공안부에 출두, ‘노건평씨가 보증을 선 생수회사 장수천뿐 아니라, 건평씨의 김해시·거제시 일대 부동산 등 상당수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일 것’이란 진술을 하고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

또한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의 제기한 의혹도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다.


"엄청나게 큰 건이 있고 때가 되면 터질 것”이라며 “토지가 아닌다른 건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개 여부 및 그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 조선일보 -

언론은 기사를 게재할 때 사실여부의 확인과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의혹만 부풀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김문수 의원은 민정 수석실이 나설 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그의 해명을 일축해 버렸다. 조선일보는 5월 22, 23, 25, 27일 계속해서 김문수 의원의 이야기를 싣고 있지만, 김문수 의원이 발표한 것들은 가정에 기초한 의견이 많고, 수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데도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실었다. 조선일보가 이에 대한 보도를 통해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런 재산이 노 대통령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겉으로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검찰이 관련자 계좌추적만 하면 간단히 진실이 드러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또한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의원의 일방적인 입장을 싣기에 바빴으며,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이나, 대변인의 성명은 빠짐없이 옮겨 실었다. 그에 비해, 대통령의 그에 대한 성명 발표나, 해명 등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지 할애하지 않는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대통령이 장수천으로만 경제활동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도 경제활동한게 아닌지 하는 의혹이 든다"면서 "대통령이 오아시스워터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소유주였음이 확인됐으며, 금융회사에 부탁한게 정치인으로서 옳은 행위냐"고 반문했다.
- 동아일보 -

노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들어 언론사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언론사들의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게재 때문이었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졌더라도, 그는 자신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명하였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그의 해명은 실어주기는커녕,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변명 수준으로 짤막하게 실었다.

아직 의혹은 밝혀진 것도 없으며, 수사해야 김문수 의원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신문사들은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명확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용의자가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엄격한 범죄 행위인 것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그의 명예에 대한 실추 행위인 것이다.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것도 언론사들이 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한쪽 주장만 대변하는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언론에 대한 소송 제기였다. 하지만, 그것도 대통령의 직무를 마칠 때까지 미루게 되었다.

권양숙 영부인에 대한 미등기 아파트 전매에 대한 기사도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언론사들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의혹 제기 수준에서 머물렀다. 동아일보의 권양숙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보도는 세계일보 기사에서 계약자 명단 등의 실제 증거물을 더했을 뿐 새롭게 드러나거나 밝혀진 것이 없는 보도였다.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권양숙 여사는 장백 건설에 땅을 팔면서, 대신에 분양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투기 목적을 가지고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부동산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건설업체 쪽에 땅을 팔고 그 대가로 분양권을 받는 것은 합헌이기 때문에 1면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만큼 드러난 비리는 없었던 것이다.

동아일보가 밝히고자 했던 권양숙 여사의 비리는 무엇인가?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이라면, 권여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후 전매를 한 것이냐, 그 전에 한 것이냐 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재산을 공개하면서, 분양권 소유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이에 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추기는커녕, 권 여사가 부동산을 투기한 것이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어, 의혹제기에만 매달렸다. 부인이 해명을 한 것을 보지 않더라도, 현 상황의 그 아파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있어온 것은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양 실적이 저조해 자신이 받기로 한 돈의 1000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됐다고 하지 않나.

그들이 부인의 전매가 투기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한 행위인 것처럼 기사를 개재했다면, 청와대에 대한 자사의 분풀이나, 흠집내기일 가능성이 짙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 사건은 1면에 개재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으며, 권양숙 부인이 전매한 것에 대한 영수증만 제시했더라면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우선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을 보면, "권양숙 여사 미등기전매 의혹/ "계약자 명단에 權여사 있다" 대한주택보증서 공식확인/ [權여사 부산APT 의혹]97년7월~99년12월 분양권 넘어가"라고 선정적으로 제목을 작성해, 그녀가 무슨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여기서 밝혀 두는 것은 전매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매는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은 전매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일인 것 마냥 느껴진다. 그녀에게 지워야 할 죄는 지금으로썬 아무 것도 없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그녀는 전매를 허용한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후에 전매를 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법원이 판별할 일이다.

언론은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과 관련이 된 큰 사안이라면, 당연히 취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허나,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언론은 제기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막연한 생각에서 의혹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당사자에게 돌아갈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또한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주는가. 언론의 파급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언론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고 그것을 다 밝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언론의 역할과 한계다. 동아일보는 이런 책임을 망각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이 취재를 거부한 것은 언론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정부가 신용이 부족한 신문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풀리기 기사를 개재하는 언론사에 자신들의 정책이나 사안을 홍보해 보았자, 이득이 될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2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온 정부의 중재 요건은 97건에 이른다. 이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27건과 김대중정부 시절 118건에 비해 1년도 안된 현 시점에선 상당히 많은 양이다. 그러나 신청한 중재 97건 중 피해 구제건수가 70건이나 달해 70%가 넘는 비율로 피해 구제를 받았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낸 10개의 중재신청 중 7건 이상이 정정 보도나 반론, 추후보도 등의 형태로 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기관의 중재신청 건수 급증을 두고, 현 정부의 언론불신, 또는 소기의 목적을 가진 정치적 행위로 비판해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피해 구제율 역시 73%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대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 소송을 제기하고 이병완 홍보수석이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거부를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언론사가 믿을 만한 기사를 개재하여야, 정부의 의견이나, 생각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언론사는 그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 중, 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는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로, 이들 언론사들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의 명예가 터무니없는 기사 때문에 깎긴 다면, 누가 그의 명예를 살려 줄 것인가. 그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권리를 이용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주장처럼? 그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더 많은 자신에 대한 오보를 접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견만 받아 적는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주장이 주장으로 끝나고 밝혀진 것이 없을 때, 기사도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 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제목 달기 등은 황색 저널리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 정론지라고 주장하는 신문사들에서 행하는 일일 것인가?

이번, 동아일보 취재 거부와, 언론사 소송 사건을 돌아보면서, 언론에 든 생각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리라 믿는다. 어느 장관이 말했다. 정부의 언론 중재 신청이후, 기사가 사실에 입각해 쓰여지고, 공정해 지고 있다고. 앞으로 더욱 그러하게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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