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이상주 총장 선임은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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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등록 2003.10.20 13:50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이 오늘 공동으로 '이상주 총장 선임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이 총장 선임은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어긋난 것이다"라며, 이 총장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교수평의회 등은 공개 질의서에서, 성신학원 법인이사회가 행한 9월 1일 이상주 총장 임명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최소 이사 수 7명이 아닌 6명의 이사진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원 정년을 65세로 정한 성신학원 정관을 무시하고 66세인 이씨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수평의회 등은 또한 "이상주 총장 선임자는 성신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후보 선거에 의한 1위 총장 후보자에 의해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주 총장선임자가 어떻게 성신의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학내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상주 총장의 '용기있는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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