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궁주변 자동차 공회전 단속

종로, 내년 1월부터

검토 완료

최은택(volk1917)등록 2003.10.16 18:43
내년 1월부터 시내 고궁주변에서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 시킬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6일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갈수록 심화되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관내 고궁 등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책에 따른 것으로 종로구의 경우 경복궁, 창경궁 등 고궁 주변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고궁 주변과 공영주차장 등 관련 시설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은 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류 및 가스사용 자동차는 3분이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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