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남원순창지구당(이강래의원) 창당 승인 취소하라!!

남원.순창 개혁신당 공동대표 강동원 -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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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exit21n)등록 2003.11.10 17:25
남원 순창 개혁신당연대(공동대표 강동원)는 지난 8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11월 7일 이강래 의원과 자파 당원들이 일방적으로 창당했던 남원.순창지구당은 중앙당 창준위 규약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대표 강동원 명의로 11월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고은광순)에 제소하였다.

강동원 공동대표는 제소장에서“이강래 의원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파 당원과 대의원들로 하여금 창당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당 규약 제23조에 의해 중앙당 창준위의 남원 순창지구당 창당 승인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강동원 공동대표는 중앙당 규약 제15조에 의해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구태서씨와 이창기씨를 공동으로 창준위원장에 추천했음에도 이강래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창당을 주도한 것은 중앙당 규약 제24조 ①호의 1과 2를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지구당 창당승인의 취소”를 통해 지구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당창준위는 “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 공모”를 신문지상을 통해 공모치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10월 29일 공모하면서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10월 30일(목) - 10월 31일(금)) 결정한 것은 현역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창당키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추천에 관한 안내>에서‘후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구당창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중앙당의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임 : 제소장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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