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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관으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허친스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언론자유위원회에서 펴낸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언론 사상사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사회의 언론 상황과 매우 흡사하며,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 책은 1. 문제와 원칙들, 2. 필요조건들, 3. 커뮤니케이션 혁명, 4. 퍼포먼스, 5. 자율규제, 6.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가로 나뉘어져 있다.
문제와 원칙들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의무를 지는 것이다. 국가를 초월하는 그 무엇에 대한 의무 때문에 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도덕적인 권리인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의 양심은 국가의 지속적인 활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도덕적 권리는 법적인 지위를 얻는다’고 말한다. 언론이 가지는 자유가 도덕적 권리이며, 그것이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언론자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한다. 그래서 잘못된 의견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면 토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렇다고 의도적이거나 무책임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짓이거나, 비열한 표현을 남용하더라도, 정부는 이것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써 법적 권리를 억누르면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유명한 말은 언론의 자유 필요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준다. ‘우리 정부의 토대는 국민의 의견에 기초하기 때문에 분명한 첫 목표는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
다음으로 언론의 책임 문제다. ‘언론은 시민의 권리와 언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를 유지시키는 사회가 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의 언론 자유는 오직 책임질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 2장 필요조건들에서는 우리가 언론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 놓고 있다. 그것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지적인 보도로써 어떤 주어진 집단들 사이의 fact가 사실이긴 하나, 그 사이의 정보의 추이, 해석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실에 닿지 않아 왜곡될 수 있다.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고, 의견을 의견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보도의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하다.
둘째, 논평과 비판의 교환을 위한 포럼으로 토론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이름과 그 특성이 견해와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적인 것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데도 열심히 면서 다른 견해도 공정하게 제시함으로써 상호 조화를 이루는 보편적 미디어의 존재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안인데, 우리 언론들을 보면, 당사에서 정한 입장 외에는 다른 의견들을 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언론이 마땅히 해야하는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의 의견과 태도를 묘사하는 수단으로써, 그들을 깊이 있게 살피다 보면, 진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단을 존경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넷째, 사회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고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매스컴 기관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을 설명하고 명확히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다섯째,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 사상, 감정의 흐름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안이다.
‘언론은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를 양심에 기초해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인들이 이성과 양심을 행사할 때 정부와 자신들의 삶의 방향에 필요한 근본적인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언론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막중한 책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제 3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그 당시의 언론 매체 수, 기술 상황 등을 점검하며, 그 당시의 언론 현황을 살펴보았다. 커뮤니케이션이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신문사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신문파괴와 고용주 사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 4장 퍼포먼스에서는 언론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종과 센세이션, 수용자의 압력, 사주의 편견, 광고 판촉, 상호비판, 필요와 퍼포먼스 : 양, 질로 나누어서, 언론이 지니는 속성, 언론과 관계지어지는 사주, 광고, 뉴스의 양과 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언론 사주와 관련된 문제는 ‘발행인은 그의 편집자들에게 자유로운 손을 허용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신문을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보기보다 우선적으로 ‘사유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말함으로써, 언론사가 사주에 의해 장악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론이 국가 재정 정책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편향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 언론의 단점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언론 자체의 노력에 의해 가장 잘 극복될 수 있으려면, 상호 비평을 삼가는 관행을 버리고 언론에 의한 단호한 언론 비판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방송 대 방송, 신문 대 신문, 방송 대 신문 등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 치열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전체 언론 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언론사 내부의 문제에 대해 드러내놓고, 잘못을 한 기자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경고를 내리는 자기내부 비판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항목은 자율규제다. 영화, 라디오, 신문이 각자 스스로 정한 규율에 따라 미디어를 생산해야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라디오와 신문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 그것이 상영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압력집단과, 검열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라디오는 자체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광고주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광고에 영향을 받는 청취자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광고주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디오의 모습은 가능한 한 거대 수용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과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단다. 신문 또한 윤리강령을 강화하지 못하고, 거대 신문들과 통신사들에 의한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왜곡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체념해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규범과 태도의 배양을 위한 교육이다. 법률, 의학, 신학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전문 대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 뿐 아니라, 인성의 부분까지도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언론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정부의 힘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매스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적인 정보원을 보충하고 사적인 언론 경쟁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의 이러한 참여는 전연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반독점법을 통해 거대 언론사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신입 언론사가 진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미디어가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역할을 꺼린다면, 정부도 정부가 소유하는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한다.
마지막으로 권고 사항을 보면, ‘1. 매스커뮤니케이션 기관들은 정보와 토론의 커먼 캐리어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2. 매스컴 기관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새롭고 실험적인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의 책임을 담당할 것을 권고한다. 3. 언론 종사자들은 왕성하게 상호 비판을 해야 한다고 하며, 4. 언론은 그 구성원들의 능력과 독립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5. 라디오 산업은 그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최고의 신문들이 광고를 다루는 것 같이 광고를 취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좋은 성과는 오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며 위원회는 말을 마친다.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된 언론자유위원회의 논의는 언론의 막중한 공적 책임에서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만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현재 언론이 가지는 문제들은 다른 어떤 외적 존재보다 내부에서의 각성과, 변화를 시도해야 함을 이 언론자유위원회는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언론기관이 자유라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책이름 :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저자 : 언론자유위원회
역자 : 김택환
출판사 : 중앙 M&B
출판년도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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