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대리 신고' 종로서장 고발

민주노총·전국민중연대, 종로경찰서 집회방해 행위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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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아(guddk00)등록 2003.11.14 18:30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는 14일 대사관 주변 등지에서의 집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변 기업과 종로구 의원 등의 이름으로 허위 집회 신고와 대리 신고를 한 책임을 물어 종로경찰서 이길범 서장 등 관계자 5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와 공문서 위조 혐의가 들어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대사관 등 외교공간 주변의 집회 금지조항 위헌 판결 이후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종로경찰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개최 방해 행위를 비판했다.

종로경찰서는 다른 단체들보다 늦게 접수한 대림산업에 미 대사관 주변의 집회를 허가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종로구의회 김모 의원에게 정보과 형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집회신고를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또 13일에는 정부종합청사 주변에 집회를 신청한 신천개발 측의 신고 역시 당사자들의 방문 없이 정보과 형사가 임의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도렴빌딩과 노스게이트빌딩 관계자들 역시 방문기록 없이 경찰서를 방문해 집회 신청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연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이 앞장서 방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종로서는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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