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개입된 위조사범 검거

일본 고속도로 통행권 위조단 검거

검토 완료

정성규(sung8030)등록 2003.12.05 09:04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일 일본 고속도로 통행권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재미교포 김모(43.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4)씨 등 인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오장동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일본 오사카(大阪) 지역의 700엔(한화 7700원)짜리 고속도로 통행권 10만8천장을 위조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1만6천장(16억6천만원)을 위조한 혐의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달 위조 통행권 중 10만8천장을 일본 판매책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네받기로 한 것.

이에 주범 김씨는 일본 조직폭력배로부터 통행권 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CD, 인쇄용 필름, 인쇄용 은판 등을 넘겨 받은 뒤 인쇄업자별로 초판인쇄, 바코드인쇄, 컬러 인쇄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통행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1만엔권, 5만엔권 고속도로 통행료 정액권 카드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본청 외사과에 진위 여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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