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변칙 캐쉬 판매

PC방 통해 사이버머니 직접 구매, 청소년보호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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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택(luster)등록 2003.12.08 15:47
“아저씨 만원어치 충전해주세요. 돈 여기요”
“어 그래. 아이디가 어떻게 되지?”

PC방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다.

통신위원회가 미성년자의 유료게임에 대한 결제에 대해 부모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변칙적인 방법으로 ‘코묻은 돈’을 챙기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중 S클럽(P업체 포함)의 PC방 충전 서비스는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S클럽의 PC방 충전 서비스는 고객이 S클럽 가맹 PC방에 현금을 주면 해당 PC방에서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사이버머니를 입력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PC방은 충전을 원하는 고객이 지불한 돈의 5%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이와 같은 PC방 충전은 기존의 결제방식인 핸드폰, 신용카드, ARS보다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PC방을 통한 사이버머니 충전은 미성년자들에게 충동구매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S클럽 홈페이지에는 ‘1600만 S클럽 회원을 PC방으로 유도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을 뿐 어느 곳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기존에도 음란채팅 등으로 항의가 끊이지 않았던 S클럽이 PC방 충전 서비스까지 확대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모 PC방 사장은 “게임업체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청소년 보호를 뒷전으로 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것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게임업체들에게 자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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