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정치개혁 해법은 양원제다

왜! 양원제 논의는 일어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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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oskwon)등록 2003.12.16 09:27
현재까지의 한국정치개혁 논의내용은 빈깡통이다. 정작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면서 말만 무성하다. 무성한 말들 가운데,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정치해법이 있다. 그것은 양원제이다.

대통령은 말했다. 한국정치, 시스템이 문제라고…. 그렇다면 시스템을 고쳐야 할 일이 아닌가. 제도로 보면 한국정치는 단원제의 대통령 중심제이다. 그리고 그 폐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원독재이다. 한국정치 50여 년을 그래왔다. 또한 불행하게도 양원제는 한국정치에서 금기시 되어왔다.

정치부패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오늘, 양원제는 한국정치부패의 시스템적 해법으로서 알려져야 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한국정치부패는 민주제도의 몰이해와 현실패권의 권력욕에 의해 상습적으로 저질러진 결과물이다.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중대선거구제, 선거공영제, 상향식공천, 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법 등도 훌륭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민주제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채택하여 양원제의회와 사람뽑는 정당성으로서의 결선투표제, 그리고 과도한 선거자금을 줄여 불법선거를 제거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가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 개혁의 최대화두는 양원제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원제가 바로 개혁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제도의 가장 큰 특색은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한국의 의회제도는 단원제의회로서 정당독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빈약한 정치이데올로기하에서, 그리고 권위주의적 통치행태 속에서 정당은 생존을 위한 정치자금확보를 위해 과도한 정경유착을 보여왔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의회를 조종하여 통치권력의 확대를 꾀하여왔다.

의회구조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단원제와 양원제가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양원제를 행하고 있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단원제는 제3세계 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민주정치는 모든 장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과도한 권력의 향유는 반드시 다른 부분과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려 민주제의 일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원제는 몇 가지의 민주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의회제도이다.

첫째로 단원제는 의회를 견제할 의회내의 세력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에 의해 의회가 종속될 경향이 강하고, 둘째, 행정부와 경쟁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협조보다는 견제의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고 현행의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의회조정 욕구를 부추기게 된다. 셋째, 의원에 대한 견제책이 부족하여 불법, 탈법, 부패구조를 쉽게 형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원지상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거과열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가 자리잡게 된다.

그러므로 의회구조는 민주제의 원칙에 맞게 의원간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존재하여야 민주제로서의 순기능을 하게 되는 바, 양원제의 필요성은 여기에 기인된다. 양원제의 경우는 하원과 상원(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니는 구조로서 의회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다 책임적으로 갖게 된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양원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단원제가 자리잡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권력자의 의회조종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지난 50년간 국민의회의 대 행정부시녀역할의 근원이 된다. 대통령에 의해 통제당하고, 조정당하며, 정권교체의 불가능성과 편법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단원제하에서 보다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의회의 존재이다. 현재와 같은 유사대통령제가지고는 민주정치의 내용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한국정치의 통설이다. 또한 대통령1인 지배와 같은 잘못된 제도도 사실은 의회제도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나라의 독재적 지배자들이 단원제를 고집한 것은 통치의 편이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진정한 민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원제가 필요하다. 건전한 의회토론의 장과 아울러 상호견제 및 균형을 위해 양원제는 의원의 자질을 높이면서, 각종 전문적인 법률, 이해관계의 조정을 가능케해주는 제도이다.

양원제는 현재와 같은 의원들의 독주나, 정략적인 정당관계속에서 빚어지는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줄 수 있는 제도이면서, 상원(국정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가까이 있는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원(국민의원)은 지역구에서 직접 뽑고, 상원은 준지역대표형과 직능대표형을 절충하여 구성한다면, 현재의 단원제구도보다, 더욱 민주적인 의회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제의회는 우월당에 의한 국회장악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재선의지를 부추겨,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총재와 당리당략에 충실하도록 만들었으며, 정치신인의 의회참여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곧, 국민의사로부터 멀어지는 의회, 정치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회로 전락해버려, 민주의회의 정립과는 동떨어진 정치소굴로 인식되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견제와 균형감을 갖게하고, 국민적 의지가 의회 속에 자리잡게하며, 행정부 수반의 의회통제의지를 사라지게 하는 민주정치의 기폭제요, 안정화를 위한 제도로서 양원제는 아주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제정을 위한 초고에는 양원제를 당연히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승만 정권의 억압성과 독재에 대한 민주적 의회제도로서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1년도 못되는 기간동안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회정신가 불신받는 현재, 국민적인 정치개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원제논의가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원제의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사라지게 하고, 단원제의 폐해인 정치의 의회독점과 의원들에 의한 의회독점을 제거하며, 정치안정화를 수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양원제의회는 대한민국헌밥제정기의 초안이면서, 이승만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정치개혁의 내용이었으며, 국민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적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으면서 대통령제의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정치제도의 민주화라는 점과 국민정치의 개시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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