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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복권합영회사가 박원홍의원 게시판에 해명 요구글을 올려 촉발된 남북인터넷 논쟁이 통일부가 북측기업의 남측 협력업체인 (주)훈넷에 대해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남북한간 교류협력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훈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그 사실여부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월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남한측 파트너인 ㈜훈넷에 대해 지난달 중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훈넷측이 벌이는 복권발행 및 도박장 사업은 당초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키로 하고 지난달 중순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훈넷의 주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훈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사업승인 취소는 주민접촉과 방문허가, 협력사업자까지 승인된 상태에서는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가 가능하지만 협력사업 승인 ( 북한에 이미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에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훈넷에 따르면 "통일부 규정에도 협력사업자 까지는 취소 조항이 있지만 협력사업 관련 취소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훈넷은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 명령이 아니고 조정명령”이라면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북한법에 의하여 설립된 북한회사이고, 경영권을 북측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명령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일부가 훈넷에게 시정명령을 따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하라는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것.
통일부의 일방통행?
훈넷은 또한 통일부가 지적한 '복권발행 및 도박장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훈넷은 인터넷 복권 사업과 관련해 공안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2003년 6월 4일 ‘조정명령 불이행, 복권사업, 불법체류’부분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는 검찰 역시 훈넷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반대로 통일부가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더욱이 통일부는 훈넷이 북측과 협의하여 카지노사업은 하지 않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5일 박원홍의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자신들과 훈넷의 관계에 있어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30일전 문서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어 훈넷은 이달 중순께 사업자 승인이 취소된다”(훈넷은 2001년 12월 북한과의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사업을 명목으로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1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그로부터 취소 유무를 결정하게 되며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면서, "통일부가 잘못하고 사업승인 취소를 할 경우 행정소송 및 취소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훈넷은 통일부의 처사는 "일방적으로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흘리므로써 가뜩이나 힘겹게 대북경협에 나서고 있는 결정권 없는 남한 중소기업들을 죽이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훈넷은 "통일부가 승인당시에는 훈넷이 복권사업에 대하여 거론도 하지 않았다.사이버머니 복권일 줄 알고 승인했다" 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 소송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은 어느 개인 기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는 “경영권이 없는 훈넷에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내려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훈넷, 문제는 통일부의 거짓말 주장
그러나 연합뉴스는 “정부는 훈넷에 대한 사업자 승인이 취소되는대로 조선복권합영회사 사이트를 차단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며 “훈넷이 리얼머니(진짜 돈)를 이용토록 한 사이버상의 카지노 운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이 도박장을 이용하고 북측에 송금을 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훈넷의 김범훈 사장은 이번 조치가 “연합뉴스 기자가 훈넷측에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2003년 6월 4일에 공안 검찰에서 무협의 결정을 받은 사실도 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일부의 말만 듣고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우리 통일의 문제이다. 50년간 남과 북은 전화도 되지 않고, 서로의 방송도 보지 못하고 서신왕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서로 오해와 불신만 키워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 핫이슈가 되어 있는” 이 때에 “통일부 발표만 듣고 일방적인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 뿐아니라 남북간의 화합과 교류협력을 몇 년간 후퇴 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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