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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주민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오세헌 부장검사는 13일 <동아닷컴>과 한 전화 통화에서 남한 네티즌들이 북측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과 관련해 "단순히 북측 관리자와 비정치적인 내용의 질문 답변을 주고 받았다면 이용자들을 수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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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오세헌 부장검사 "수사 안 한다" 밝혀
또 오세현 검사는 "(북측사이트에서의) 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동아닷컴>은 보도했다.
오 검사의 이번 발언은 그간 네티즌들이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며 글을 올리거나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와 전혀 다른 것이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통일부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담당 검사의 이런 방침 표명으로 앞으로 북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관리자나 주민과 대화하거나 이메일을 교환하고, 회원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남한의 민간인이 정부의 통제나 법절차없이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과 자유롭게 의사교환을 하게 된 것은 남북 분단역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측과의 통신이나 대화를 엄격히 통제해 왔고 정부가 관리하거나 허가한 사람만 대화를 허용해 왔다. 또 인터넷이 등장하기까지 북측과 의사소통은 정부의 핫라인이 전부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주민과 대화나 통신을 하는 데 엄격히 법을 적용해 왔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검찰이 수사를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대화나 통신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 사전접촉 승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없이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글을 남기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못을 박고 사전에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이조차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남북교류에 대한 네티즌의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지난 1월 5일 북측 기업이 남한 국회의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남한 네티즌들이 북측 인터넷 사이트를 무더기로 방문하자 담당 검사가 이같은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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