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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6월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곧바로 구속기소된 오웅진 신부의 동생 오충진(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충진씨는 꽃동네 관정공사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아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3일 오씨의 혐의내용중 82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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