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그 법적용은 개인과 조직을 고려한다?

패러디물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싸이버수사를 직접 받아보며...

검토 완료

신상민(ssmlu)등록 2004.03.09 15:28

문제가 된 정책을 보자라는 내용의 투표독려 패러디물 ⓒ 신상민



문제가 된 정치비리는 다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투표독려 패러디물 ⓒ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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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평소 보도된 기사를 주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왔던 바 인터넷 실명제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자신의 게시물에 떳떳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시 제작자의 필명인 "하얀쪽배"라는 이름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양심적 표기가 수사상의 용이함으로 그외 프록시사용 및 원제작자의 모호함으로 인한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많은 허위 비방성 작품들은 1차 수사선상에서 제외된다는게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기사로 이슈화 된 내용을 주로 패러디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허위 비방 작품들도 많은데 그쪽은 수사하지 않는지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면, 완전 날조된 허위사실로 만든 작품을 하나 만들어 올린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켜보지, 더 올려봐라 하고..."

"저는 신문만평 수준의 표현수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신문만평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신문만평은 그 수위도 애매하지만, '공익'이라는 방패가 있잖아."

대화를 종합해보면, 단체와 개인이 하는것은 다르다,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한다, 수위가 높아도 한두건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법의 형평성이란 말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반인은 서민화된 만평(패러디)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얼마전 라이브이즈닷컴이 사이버수사대에 연행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처리되자 바로 며칠뒤 해킹마저 당했습니다. 철저한 파괴로 백업까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수위가 높은 짱노닷컴이나 좋은나라닷컴은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법 합니다.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법이 도덕성을 담보해 줄 수 없다면 올바른 법일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조사당시 주위에서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말은 제가 죄인임을 기정사실화 하여 표현하더군요.

같은 혐의라도 힘 있는자 앞에서 강하고, 힘 없는자 앞에서 부드러울 수 없다면, 최소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경찰을 꿈꾸어 봅니다.

신상민
ssml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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