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보통나라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
3월 9일 일본정부는 유사관련 7개법안과 관련 3개조약을 체결하기로 각의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성립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등 유사시관련 3개법안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유사시의 국민 보호법안", "해상수송규제법안", "미군지원법안" 등의 7개법안과 전쟁포로 취급에 관한 쥬네브조약,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등 3개 조약 체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일본이 적국(가장 현실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군에게 탄약지원 등 군수물자 지원을 하고 적국의 군수수송선을 차단하며 교통과 통신을 비롯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기본권 제한 규정에 있어서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는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일본의 자유와 독립, 안전을 위하는 명목으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탄압하고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촉진한 예가 있다.
이번 유사관련법안이 당장 그러한 악법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정부 여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3월 10일자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긴급유사시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비를 서두르는 일은 국가로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경우, 아직도 과거 한반도 식민지 침략과 아시아에서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침략이었다는 명쾌한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없이 대충 무마하면서 다시 보통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