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만평]가상뉴스 - 경찰, 패러디 이중잣대 논란

하얀쪽배 사태를 취재하다.

검토 완료

신상민(ssmlu)등록 2004.03.19 10:56

ⓒ 신상민

경찰이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해 행동한 아마추어 패러디작가 '하얀쪽배'작품을 불법작품으로 규정하고 제작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야간패러디는 허용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유알바청년연대(대표 똥푸러)는 지난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모당사 내부아이피로 ‘근거없는 흑색 비방 선전물’을 제작, 유포하며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일본인(?) 의사 히뜨러가 대세타(總統 大勢 : 총통 대세) 씨등 8~9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프록시를 이용 찌질발언, 작품 등을 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7일 열린 작업에서 패러디 제작자들은 디시인사이드등 대형사이트에 마구잡이식 작품을 매번 다른 대화명으로 쏟아내며, "무뇌노빠들" "이태백, 사오정들" "닫힌너희당" "탄핵받기 싫음 사과하지?" "여론조작"이라는 등 ‘정치성’이긴하나 그냥 원색적'비방' 발언들을 쏟아냈다.

똥푸러 자유알바청년연대 대표는 “작업회 중간에 나온 탄핵지지등 정치적 발언은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작업 성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서울 사이버만 경찰서 관계자는 “탄핵관련 발언, 비리의원 규탄발언 등이 나왔다면 패러디물이라도 선거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인원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발언이 나왔을 뿐이며, 돈을 받고 만드는 패러디물은 개인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하얀쪽배씨는 "저는 지난 2월 1달동안 인터넷에 가끔 들어가서 1달 720시간 중 80여시간을 들여서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비리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 비판발언 등이 나왔다면 하얀쪽배도 선거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시간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리플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경찰발언은 영영 들어볼 수 없는것입니까? 혹시, 제가 투자한 시간이 전체의 1/10을 초과하기 때문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입건만 되면 전후사정 볼것없이 전력투구하는 경찰의 모습은 진정한 민중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하얀쪽배씨는 인터뷰중 물은 셀프로 떠다 마셨다.

신 기자 ssml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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