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인터넷 논쟁 또 시작”

북은 남북교역 ‘인터넷’으로, 남은 ‘팩스’로 교류방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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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남(sbn111)등록 2004.04.02 19:42
인터넷을 통해‘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기존대로 팩스를 이용하자는 관세청의 주장이 맞서면서 남북간의 인터넷논쟁이 또 다시 재연됐다.

4월2일, 남한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이 관세청장이 보낸 팩스 공문에 대해 자신들의 인터넷 바둑사이트(www.mybaduk.com) 공지를 통해 공개적인 답변을 하고 나섰다. 이 공개답변서는 남북합영회사인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바둑사이트 공지에 올려져 있다.

이 공개답변서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3월 31일 민경련에 보낸 팩스로 보낸 공문에서 “(민경련이 이메일로 관세청에 공문을 보냈는지) 사실 유무를 굳이 확스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과 "'인터네트에 공개하'고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에 대하여 밝힌 것'이 '영업' 상 "비밀문제"가 된다는 내용의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경련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민경련의 베이징과 단동 대표부를 통하여 진행하던 원산지확인절차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한다”는 통보를 관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자 관세청이 중국을 통해 북한 민경련에 다시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경련은 인터넷공개답변에서 “(민경련에서 이메일로 민경련 공문을 보냈는지) 사실 유무를 팍스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관세청의 주장에 대해 이미 “귀측은 마치 관세청이 남측의 언론보도를 보고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자기의 인터네트싸이트를 통하여 원산지확인관련통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처럼 언급" 되어 있지만 "통보는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남측의 언론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관세청의 관리자전자 우편주소로 직접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민경련의) 공식도장이 찍힌 공문을 조선복권합영회사 공지에도 올려 두었”고, “귀측에서도 응당 조선복권합영회사 싸이트를 확인했을것인데도 사실 유무를 굳이 확스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리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계약당사자인 민경련이 대방인 귀측에 직접 통지문을 보냈는데 통신수단을 어떤 것을 리용하는가를 문제시한다면 서로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라며 항의했다.

민경련은 자신들이 "인터네트에 공개하"고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에 대하여 밝힌 것"이 "영업비밀"상 "문제"가 된다는 "(관세청이) 지적한 영업비밀문제" 에 대해 “귀측에서 공화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귀측당국의 승인을 받고 남측 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 등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표식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무역거래의 일반적관례이기도 하다”며 “귀측의 언론들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의도 없이 우리의 기업 어디와 남측 기업 어디가 무슨 물품을 거래할 예정이라고까지 종종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네트”에 "수출자,수입자,상품명에 대하여 밝힌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민경련은 "북남간의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터네트를 통한 방법임은 귀측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우리가 공개하면 잘못된 것이고 남측의 언론이나 남측 싸이트에서 공개하는것은 옳은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것은 정확한 리해가 아니라고 본다"며 " 량측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중국 경유 팩스로 북에 공문
북은 인터넷으로 공문 발송 및 공개답변

민경련은 인터넷 공개답변을 통해 “우리가 이번에 인터네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은 우선 남측 기업들이 공화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수속할 때에 시간을 크게 줄여 주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현상을 없애고 북과 남사이의 협력사업을 더 잘 해나가자는 의도에서이다”며 “현 시점에서 원산지확인사업에 인터네트보다 더 효률적이고 정확한 수단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확스를 통한 원산지증명서확인보다 인트네트를 통한 확인사업은 누가 보아도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방도이다”면서, “확스로 서류를 주고 받으면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인트네트를 리용한 방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자신들은 “북남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를 인터네트로 봉사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에 이미 통보하였음을 강조했다. 또 자신들의 “노력에 대하여 옳바른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귀측의 제안을 주는 것이 옳은 일다”고 말했다. 또 “결국” 자신들이 “인터네트로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사업을 하게 되면 북과 남이 다 같이 실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북, 인터넷으로 남북교류 ‘투명성’ 주장

민경련은 “북남간의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터네트를 통한 방법임은 귀측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량측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것”이라면서 자신들은 “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것”이며, 남측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북남간의 교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북남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길이고 또한 귀측의 기업을 돕는 길임을”알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것을 부탁"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발표 내용과 사실 달라

한편 북측의 적극적인 인터넷남북교류에 대한 의지와는 달리 지난해 12월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교류협력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청의 팩스공문에 대한 민경련의 답변은 통일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통일부 게시판을 이용한 대화요구와 지난 3월29일 원산지증명서의 인터넷발급서비스 공고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 이번 북한이 관세청에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인터넷으로 이루졌으며 반대로 통일부와 관세청은 중국을 경유한 팩스를 이용해 북한 민경련과 대화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회신과 통보를 모두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했고 그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민경련은 이번 공개답변에서 “남측 관세청이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앞으로 보낸 문서에 도장이나 수표가 없기 때문에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도 그에 대응하여 도장이나 수표 없이 공문을 보낸다” 고 밝혔다.
아울러 민경련의 공개답변 내용 중 북측이 지난 3월28일 관세청에 전자메일로 보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 관세청이 이메을을 확인했음에도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안 것처럼 공문을 회신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지난 3월9일 통일부 발표를 보면 “ 북측은 우리측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품목별 생산량, 생산지 및 공장’”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경련에서 관세청으로 보낸 공문과 관세청에서 민경련으로 보낸 서류를 보면 전혀 반대로 보인다. 즉 관세청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수입한국업체, 수출북한업체, 상품을 공개하면 아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북측은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www.mybaduk.com 공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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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복권합영회사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의 관세청앞으로 보내는 문서를 위임
에 따라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공지란에 올립니다.
남측 관세청이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앞으로 보낸 문서에 도장이나 수표가 없기때문에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도 그에 대응하여 도장이나 수표 없이 공문을 보낸다는것을 알립니
다.



관 세 청 앞

귀측이 보내여 온 3월31일부 확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합니다.
우선 귀측은 마치 관세청이 남측의 언론보도를 보고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자기의 인터네
트싸이트를 통하여 원산지확인관련통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처럼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남측의 언론에 한것이 아니라 바로 관세청의 관리자전
자우편주소로 직접 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인 민경련이 대방인 귀측에 직접 통지문을 보냈는데 통신수단을 어떤것을 리용
하는가를 문제시한다면 서로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의 공식도장이 찍힌 공문을 조선복권합영회사 공지에
도 올려 두었습니다. 귀측의 언론들은 이를 확인하고 사실보도를 하였으며, 귀측에서도 응
당 조선복권합영회사 싸이트를 확인했을것인데도 사실 유무를 굳이 확스를 통하여 확인하
여 달라고 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터네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업을 제안
한것은 우선 남측 기업들이 공화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수속할때에 시간을 크게 줄여 주
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끼여들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현상을 없애고 북과 남사이의 협
력사업을 더 잘 해나가자는 의도에서입니다.
현 시점에서 원산지확인사업에 인터네트보다 더 효률적이고 정확한 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편리하고 유리한 통신수단을 리용하는것은 량측간의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터네트로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사업을 하게 되면 북과 남이 다 같이 실익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확스를 통한 원산지증명서확인보다 인트네트를 통한 확인사업은 누가 보아도 시간을 줄이
고 신속하고 투명한 방도입니다.
확스로 서류를 주고 받으면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인트네트를 리용한 방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를
인터네트로 봉사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귀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옳바른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귀측의 제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입
니다.
다음으로 귀측이 지적한 영업비밀문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귀측에서 공화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귀측당국의 승인을 받고 남측 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 등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무역거래의 일반적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귀측의 언론들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떠
한 문의도 없이 우리의 기업 어디와 남측 기업 어디가 무슨 물품을 거래할 예정이라고까지
종종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표기를 이렇게 일반적인 교역내용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에 대하여 밝힌것
을 인터네트에 공개하는것이 무슨 영업비밀 이고 무엇을 보호해야한다는것입니까.
북남간의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이 인터네트를 통한 방법임은 귀측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공개하면 잘못된 것이고 남측의 언론이나 남측 싸이트에서 공개하는것은 옳은 일이
라는 주장을 하는것은 정확한 리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량측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것입니다. 귀측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북남간의 교역이 이
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북남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길이고 또한 귀
측의 기업을 돕는 길임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서한을 공개적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공지에 등록하고 또 같은 내용을
귀측의 관리자메일로 통보하는 한편 귀측이 원하는 확스로도 보내드립니다.

경의






[ www.mybaduk.com 공지 내용 ]
-----------------------------------------------------------------------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의 관세청앞으로 보내는 문서를 위임
에 따라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공지란에 올립니다.
남측 관세청이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앞으로 보낸 문서에 도장이나 수표가 없기때문에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도 그에 대응하여 도장이나 수표 없이 공문을 보낸다는것을 알립니
다.


건 명: 이메일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대한 답


관 세 청 앞



3 월31일부로 귀 확스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련합회가 3월16일부로 발급하여 관세청앞으로 보낸 통지문이 정확한 서류라는것을 알려
드리는바입니다.

본 련합회는 북남사이의 민간기업들이 진행하는 경제교류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며 그에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발급사업과 관련한 통신보장사업을 조선복권합
영회사의 인터네트싸이트를 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사업과 관련한 통신보장사업을 위하여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사업을 다시
료해하고 주패싸이트의 사행성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주고 그 지시에 따라 조선복권합
영회사는 주패싸이트를 월회비제를 받는 일반게임싸이트로 변경하는 수정작업과 함께 기업
회원게시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작업을 완료한 후에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본 련합회에 결과를 보고한데 이
어 지난 3월28일 밤에 관세청앞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월요일부터 봉사
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경련이 발급한 3월16일부 통지문은 3월28일에 보내게 되였다는것을 확인
하며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전자우편내용이 정확하다는것을 통지합니다.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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