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거소 투표 부정행위 발생

원주선관위 제보자 신변보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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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일(gps28)등록 2004.04.14 16:00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거소 투표 부정행위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최세일

거소 투표소 부정행위 발생

지난 10일 거소자 투표과정에서 원주지역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 내부에서 투표를 하는 일부 노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을 것을 종용하는 행위가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원주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원주지역 일부 후보 진영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D후보측 최모씨는 “투표 자체를 보는 앞에서 하고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입소 노인들을 상대로 투표당시의 상황을 녹취하여 선거법위반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부정선거 고발자 보호 못한다

선관위측의 증거자료 요구 과정에서 D후보측이 제보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상대측에서 알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기본적인 조사방법인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부정행위 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도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거소 투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행위 당사자 또는 시설에서 선관위에 부재자 투표 신고 후 협조요청 시에만 참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투표를 유도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합지역의 경우나 소선거구일 경우 후보자가 흑심을 품으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거소 투표 유도하여 당선시킬 수도 있어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투표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부정 선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거소 투표 부정행위가 발생한 모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특정후보를 지지할 것을 종용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선관위가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해 선관위에서 이번에도 투표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시설에서 이를 거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거소 투표는 부재자 투표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거쳐 거소지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리 반장이나 관계 단체장의 확인을 통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현재 원주지역에서는 일반인과 군인을 포함해 441명이 거소자 투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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