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학대 문제는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

충남대 이승원 교수, ‘미국의 직접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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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kksjpe)등록 2004.05.11 17:49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학대행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라크 포로 중 90% 가량이 미군의 실수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이라는 국제적십자사의 보고서가 나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그런 행위들이 군 내부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이라크인의 인권보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미국의 전쟁명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에 대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이승원 교수(국제정치/국제법)는 “이 사안은 엄연한 국제법상의 범법행위이며 미국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승원 교수에 따르면, 포로에 관한 규정은 국제법상 특별법인 전쟁법에 관련되며, 포로라고 인정 되었을 때부터 UN 인권특별법에 기초하여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배상, 보상, 변재의 형식으로 철저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하며 미국은 UN에 부당한 압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부시의 발언 중 ‘사과는 하지만, 미국에 끼친 수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승원 교수는 “포로학대 문제는 철군 명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반인륜적인 미국의 행위가 국내정치권의 파병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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