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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용준, 아래 공동모금회)의 ‘희망 2004 이웃돕기캠페인’을 통한 전동휠체어 1,103대 나눔사업과 관련해 일부 장애인 단체의 심사위원과 선정업체의 유착 비리의혹 근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독협, "공동모금회 전동휠체어 나눔사업 부정의혹 제기"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0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공동모금회가 입주한 임광빌딩 앞에서 ‘전국중증장애인독립생활대책협의회’(회장 최창현, 아래 전독협)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나눔사업이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에 대한 부정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은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나눔사업은 2002년 135대, 2003년 200대에 이어 1,103대의 전동휠체어를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나눔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의 기부 대규모로 진행되게 되었다.
총 5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공급업체들도 업체선정에 사활을 건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공동모금회는 입찰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메디타운 등 3개 업체를 이번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의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최종 점수와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공급업체 선정이 발표된지 일주일이 되는 지난 20일 전독협은 기자회견을 갖고 ▲ 전동휠체어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 ▲ 선정업체 심사위원과 업체의 유착비리가 있다. 등 2가지의 부정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이 20일 저녁 KBS TV 7시 뉴스와 인터넷매체에 보도가 되자 공동모금회의 홈페이지와 기증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성 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의혹 제기 근거, 사실무근 드러나
그러나 전독협이 제기한 선정위원들과 선정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근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전독협은 심사위원과 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근거로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오토복코리아(대표 윤충)가 심사위원들이 속한 단체에 전동휠체어 10대를 후원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오토복코리아가 전동휠체어를 제공한 것은 이번 공동모금회의 나눔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공동모금회는 전동휠체어나눔연대(아래, 전동휠연대, 당시 회원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립회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를 통해 첫 번째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선정업체인 오토복코리아가 공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 관련한 식약청의 허락을 빨리 받기 위해 전동휠연대 소속의 단체 직인을 위조해서 식약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립회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동휠연대를 탈퇴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전동휠연대와 오토복코리아는 협의를 통해 오토복코리아가 장애인들에게 사죄의 표시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총 13대의 전동휠체어를 무상공급해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 한 바 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첫해인 지난해 3대를 공급했다.
전동휠연대는 공동모금회가 2004년 1,103대의 전동휠체어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도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사업중에 전동휠체어와 관련한 지원을 현실화 하겠다는 발표 등으로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이 활성화 되었음을 인식해 2001년부터 진행하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전독협, 24일 입장 밝히겠다.
이에따라 전동휠연대는 오토복코리아에 앞으로 지원하기로 예정된 모든 물량을 올해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따라 오토복코리아는 남은 물량인 10대를 올 5월에 전량 공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전동휠연대는 지난 5월 초 공지를 통해 신청자 서류를 접수했고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다. 전독련의 한 관계자는 이와같은 확인에 대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24일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독련의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한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추천한 인사들로 1차 심사에 5인, 2차 심사에 11인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은 1차 심사에 입찰 참여 8개 업체의 설명회가 있었고 2차 심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인근에서 8개 업체가 납품한 전동휠체어를 직접 시승하는 것으로 치러졌다. 이러한 두 차례의 심사과정을 통해 8개 업체중 3개 업체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심사에 있어서도 모든 심시위원들이 제출한 점수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점수순으로 상위 1,2,3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계, 공급업체의 대리전 양상 우려
5월 11일 공급업체 발표가 있자 입찰에 참가했다 탈락한 업체인 ‘휠로피아(대표 김윤제)’는 공동모금회에 공식 문서를 통해 선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제기한 문제는 심사위원과 선정업체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공동모금회는 전독련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의혹이 휠로피아가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밝히며 전독련의 순수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독련이 심사위원들과 선정업체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선정에서 탈락한 휠로피아는 전독련 최창현 회장이 진행하는 국토종단의 후원사로 전독련도 이런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대리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며 심사위원 선정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은 공동모금회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장애인 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정확한 사실 확인에 의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책임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주장은 국회뿐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서 사라져야 할 요소이다.
전국중증장애인독립생활대책협의회는 밝은내일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근육병장애인협회 대구지부, 양평복지회, 사이버세상, 대구편의시설연구회, 대구자폐아부모모임, 대구척수장애인권리찾기회 등 8개 단체의 연대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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