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기관 업무 편의주의, 법인 신규창업 발목

법인 사업자등록 전에는 금융, 전화, 인터넷, 전기 등 못 써

검토 완료

배형범(5mypen)등록 2004.05.25 16:28
금융, 통신, 전기 등을 공급하는 공익적 기관 기업들의 업무편의주의가 신설 법인들의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인은 말그대로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연인과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익 기관들의 이상한 자체 기준 때문에 신설 법인들은 창업하는 데 절차상 어려움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등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4월의 일이다.

횡성한우가공식품제조업을 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하려고 농협에 갔다가 빈손으로 되돌아 와야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무런 제약없이 예금통장을 가질 수 있듯이, 법인도 설립등기와 동시에 예금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개설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공염불이었다.

자체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오히려 반겨야할 예금통장을 개설하겠다는 데도 안된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전화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개인명의로 가입한 뒤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명의를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산업용 전기도 사업자등록이 돼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정을 설명하고 차후 발급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겨우 설치할 수 있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지 그것은 모르는 소리다.

세무서에서는 제조업 허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면 전기 전화는 물론 제조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 설비 투자자금의 투명하고 편리한 관리를 위해 입출금통장이 필요하고, 시설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조차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니 신설법인의 설움은 끝이 없다.

결국 관련 기관 기업들이 남용에 가까운 불필요한 요구로 창업 법인들은 개인 명의로 모든 것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다시 명의를 변경하고 소급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세금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전기 전화 인터넷 등 통신업체들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가입을 허용해야 하고, 세무서에서도 제조업허가 이전이라도 일정 기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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