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장 성명 뭘 담았나

‘인권유린 현장 심각, 경찰 유착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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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hippiejg)등록 2004.06.03 09:43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열린여성상담소와 성남여성의전화가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발표한‘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윤락업소 여성 종사자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케한다.

또한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일었던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도 그 베일이 한꺼풀 베껴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13일 성남중동의 윤락업소 종사자 7명은 해당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금된 채 온갖 변태행위를 강요받고 제대로 된 병원진료도 받지 못한 채 속칭 ‘주사이모’의 진통제 주사 등으로 고통을 참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또 성남 모 경찰서 소속경찰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론 성관계 강요에다 성상납 사실까지 밝혀와 여성인권현장의 크나큰 경종을 울렸다. 결국 경찰의 묵인하에 윤락이 자행됐음을 물론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을 시사한 대목이다.

성남지역 여성관련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국사회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이중태도를 보여왔다.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성매매 근절활동을 해야 하는 경찰의 이러한 유착비리는 그동안 성매매가 어떻게 유지되고 확산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윤락여성의 인권침해 현장을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 업주와 이를 단속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관할경찰이 업주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종업원의 신원조회까지 해주는 행위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발효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그 의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그동안 중동 성매매업소에서 탈출한 많은 여성들이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를 증언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비리경찰의 처벌이 무산돼왔다고 경찰의 축소수사도 지적했다.

이번 사건만큼은 관할경찰서가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업주와 경찰의 유착 고리를 끊고 성매매방지법안의 의의를 살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업주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 해당 수사기관은 성매매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 ☐ 향후 경찰과 성매매업주와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수립 ☐ 이 같은 폐단방지를 위해 피해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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