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힘 모아 시민사회 동의 구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안 조언한 미국교통부 마이클 윈터 인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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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enjoyjee)등록 2004.08.11 16:16

미국 장애인법(ADA)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미국교통부 마이클 윈터 인권국장 ⓒ 이지현


-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에 있어 사회적 동의가 쉽지 않다. 미국 장애인법제정 당시 비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미국 또한 논란 있었다. 특히 장애인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기업 등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등에서 반발이 있었다. 또 기업 이외의 미국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반응 또한 없었다. 장애인을 위한 법이 따로 있어야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를 장애인법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애인법이 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렸다. 현재는 미국 시민 90%가 장애인법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장차법은 장애인당사자,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곳에서 준비중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누가 주체가 돼 제정됐나.

"미국 장애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당사자들이 중심이 돼 제정됐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도 준비중이라면 정치 구조와 정치인들의 생리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정치인들의 생각을 읽고 적절한 때를 살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장애인법를 다루는 소관부처는 어디인가.

"법무부에서 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소관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연방정부 각 부처의 '인권국'을 통해 장애인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동에 있어서 차별을 느꼈다면 교통부의 인권국에 조치를 요구하고 건물에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 미흡으로 불편을 느꼈다면 건설교통부의 인권국을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초안은 여성장애인에 관련 '장'을 따로 두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은 어떠한가.

"따로 있지 않다. 여성장애인 단체의 활동은 있으나 장애인법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민법에서 여성 관련 법 조항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있어 장애인법에 굳이 첨부시키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가지를 말하고 싶다. 우선 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힘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들을 어떻게 모을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지역사회를 이해시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야한다. 지역사회의 동의, 지원을 구한 뒤 실질적으로 법 제정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논의해야한다. 정치적 요소를 적당히 이용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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