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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의 독선에 맞섰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세종대 김동우 교수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등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9일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했다.
김동우 교수는 자신이 교내에 설치한 조각 작품을 본 재단이사장이 "여인의 인체 비례가 오등신으로 보인다, 팔등신으로 고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 지난 2001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었다.
'세종대 재단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 투쟁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세종대 천막농성장에서 '김동우 교수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등 재심 판정 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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