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구인자 수 변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료) ⓒ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올 1.4분기 취업건수는 934건으로 전년 동분기 1천 351건에 비해 31.8%감소하였다. 2002년 1/4분기부터 계속적인 취업 건수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03년 1/4분기 때 큰 폭의 감소이후 다시 약간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전분기대비 취업건수는 41.7% 하락하였으며 취업률도 전분기 31.86%인데 반해 올 1.4분기는 23.38%로 8.48%포인트 하락하였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50대 3.47%, 60대 이상 0.65%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하락하였다. 학력별에 있어서도 전 학력 층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취업건수와 취업율(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료) ⓒ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장애인 고용 대책은 없는가?
장애인 고용 대책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 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난해까지 경증 남성 장애인 고용 시 47만4천 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 인원과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를 달리 하게 된다. 100분의 30미만의 경우는 매달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4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서의 장애인 채용 시에는 장려금이 36.7%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감과 현재 채용중인 장애인의 퇴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의 축소 결정이 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장애인 고용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장려금 축소가 시행되는 내년이면 해직 뿐만 아니라 현재 취업문제로 자살사건이 많은데 장애인 자살사건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축소에 따른 대책은 없는가?
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율 2% 초과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계속 고용할 경우 3년간 특별 지원금을, 2% 이하의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일정기간 장려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2% 초과 기업이 중증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존 장려금 외에 1명당 2005년 120만원, 2006년 90만원, 2007년 60만원 등 3년간 2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고용율 2% 이하 기업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할 경우에는 1년∼1년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32%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비율이 2010년까지 64%로 대폭 확대할 것을 밝혔다. 향후 장애인들의 응시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의 응시연령 상향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미 장애인들은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원금'의 고갈로 인해 지원금 축소 정책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후 2%추가 지원, 공무원 추가 채용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장애인 실업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의 정책들이 반영되고 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긴 만큼 정부는 장애인 실업문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위의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파악하기까지 정부는 장애인 채용박람회나 고용주와의 만남 등의 행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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