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하려다가 당한 경제적 차별...

우리은행(카드) 이래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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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섭(spaulso)등록 2004.06.16 08:47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다가 경제적 차별 또는 모욕을 당한적이 있다. 어제(6월 15일), 우리은행 일산지점에 우리카드 발급신청을 위하여 잠시 들렀다. 지난 달에 우리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이체를 하였기에,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을 것이다는 생각에 주민등록증만 제출하였는데, 은행직원은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급여이체가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급여이체를 이유로 당장 발급이 안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그래도 안된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 근무자는 안되고 일반 기업체 등의 영리법인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카드 발급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중에 급여소득자로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사원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조회표, 급여이체 기록표(통장사본, 조회표 등)의 서류 중 택일하여 확인하여 발급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다. 본인 연봉이 그래도 2천만원은 넘고, 아내와 맞벌이도 하고 있어 신용카드 발급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자격미달이라고 하니 실망이 컸다.

그런데, 신용카드 발급과 상관없이 슬프게 하는 것은, 은행직원이 주민등록증으로 조회를 한 후에 말한 "엇, 집소유가 없잖아" 라는 한마디가 이따금씩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일반 영리업체'만 인정해준다는 말도 귀에 거슬렸다. 우리은행과 이미 합병된 우리카드사의 웹사이트에는 분명히 "비영리법인"근무자와 구별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말이다.

요즘, 신용불량자가 많아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집소유가 없다"느니 큰 돈을 벌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입출금 통장을 조회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라든지의 이유를 들어 쉽게 고객을 미리 판단하고 "자격미달"로 심판하는 일은 당사자인 고객에겐 상처주는 일이다. 언젠가 대출계 상담창구에서, '부자'인듯 보이는 사람을 순서를 앞질러 상담해준 일이 있기도 했다.

은행도 기업이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나친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접 당사자인 고객앞에서 조차, "돈"에 의한 차별감을 보이며 고객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은행은 공공성이 강하며, 더구나 우리은행은 국내기업으로서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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