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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농협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무인금융시스템에 낯선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농협과 농촌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농어민들의 지도경제 업무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무인금융시스템인 365일코너를 더욱 확대 증설하고 지점과 지소단위의 현금입출금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물론 토요일에 도래하는 여수신 이;자정산 등도 전자시스템 전환으로 농업인의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완전 토요일 휴무를 실시할 경우 농산물 판매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현금자동입출기와 온라인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라봉을 재배하는 김모씨(39․남제주군)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전환돼야 하겠지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농촌이 어려운 만큼 농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서 농산물 출하조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보리수매 현장에서 만난 강모씨(48․북제주군)도 “하필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민들의 심기가 불편한 시기에 지역농협들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며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와 함께 “온라인거래나 무인금융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농촌지역 금융권도 전면 실시하게 돼 지역농협의 주5일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농산물 판매와 영농자재 공급 등 경제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조합별 여건에 맞는 근무형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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