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언론 코끼리, 개미를 밟다'

'연합뉴스'에 제소 당한 지역신문 '뉴스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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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hippiejg)등록 2004.07.01 12:21

연합뉴스가 성남분당과 용인 수지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제소했다. 사진은 지역언론 <뉴스리더> 사무실 입구. ⓒ 이종구

성남분당과 용인수지에서 발행하는 지역언론 <뉴스리더>가 거대언론 연합뉴스에 의해 제소를 당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지역민과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장미꽃 이벤트로, 창간후 상반기를 결산하며 진정한 지역언론으로 거듭나고자 도약을 시도했던 뉴스리더가 존폐의 갈림길에서 공룡언론인 연합뉴스와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자본금이나 인력 등 규모면에서 뉴스리더보다 1000배 이상의 거대언론인 연합뉴스는 그들의 인터넷속 온라인 '정보단말기'의 명칭이 '연합뉴스리더'이기 때문에 '연합'이란 고유상호의 뒷부분인 '뉴스리더'가 본지 제호이자 회사명인 '뉴스리더'와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21일자로 '뉴스리더'의 신문 제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연합뉴스의 법정대리인도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태평양'이다. 본지는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스러워 직접 법정에 출해야할 판이다.

이같은 규모를 자랑하는 연합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이자 취지는 이렇다.

첫째, '뉴스리더'와 영문 'News Leader'라는 제호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 전시하지 말라는 것과, 둘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와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셋째 뉴스리더 제호로 발행, 제작한 신문을 법원의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것 등이다. 이대로라면 본지는 창간한지 겨우 반년만에 그냥 문을 닫아야할 판이다.

연합뉴스의 이의 근거로 자신들은 이미 '연합뉴스리더(앞부분 로고포함-사진참조)' 란 명칭과 로고 등이 포함된 도안을 지난 2002년 10월22일 서비스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데다 2003년 10월17일 공고했으며, 같은해 11월27일에는 등록결정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마친 연합뉴스리더의 경우 도형(로고)과 연합, 뉴스리더의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으므로, '뉴스리더'만을 떼 놓고 보면 본지의 제호인 '뉴스리더'와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연합뉴스리더가 비록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뉴스를 제작, 보도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의 주장에 대해 본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뉴스리더는 지난해 4월19일 창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심 끝에 7월19일 '뉴스리더(영문포함)'란 현재의 제호를 확정했으며, 9월15일 제호의 디자인과 로고를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서체와 로고를 자체 개발, 제작한데 이어 9월19일 문화관광부에 정기간행물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또 지난해 10월20일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반 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받아 11월7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그 시기의 차이를 떠나 본지는 오프라인(종이신문)인데다 분당판과 수지판을 판갈이 해서 발행하는 지역언론일 뿐, 온라인상의 연합뉴스 단말기 명칭인 '연합뉴스리더'와는 업종과 업태, 종목, 보도 권역 등에서 완전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특히 연합뉴스리더의 고유 브랜드의 가치는 '연합'이란 회사명칭이지, 명사(뉴스, news)와 명사(리더, leader)의 합성어로,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뉴스리더'가 아니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다음과 야후, 네이버 등 어느 곳에서도 '뉴스리더'를 검색하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이트와 업체, 개인이 수두룩하다. 그만큼 명사의 합성어로 '뉴스메이커' '뉴스메이저' '뉴스피아' '뉴스레터' 등과 다를 바 없는 단어에 불과하다.

하지만 본지는 뉴스의 변방에서 독자로 존재하던 지역민을 뉴스의 리더로 끌어들인다는 취지로, 문화관광부 제호 신청을 했고, 이와 유사한 제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 심사돼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다.

비록, 본지가 소규모 지역언론인 탓에 상표등록 절차를 미처 생각지 못했다. 또한 명사의 합성어인 뉴스리더가 상표등록에 돼 있는지는 알아볼 겨를도 없을 뿐 아니라, 유사한 것(연합뉴스리더)이 상표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실제로 본지의 업태는 '제조, 서비스'이며, 종목은 '주간신문제작, 출판, 영상제작, 광고' 등으로, 연합뉴스에서 제시한 자신들의 지정서비스표(연합뉴스리더)인 '뉴스보도 서비스업, 사진보도업, 뉴스클리핑업, 자료제공업, 자료처리업' 등과 전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정황이 이런데 스스로 국내 최대라고 자부하는 거대언론인 연합뉴스가 창간한지 불과 반년밖에 안된 <뉴스리더>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사실 정확인 의도가 더욱 알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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