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자, 판매차량 품질 책임져야"

공정위, 판매업자 하자책임면책 약관 시정 지시

검토 완료

이성규(dangun76)등록 2004.07.01 15:49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도 중고자동차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일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한 중고자동차 양도 증명서 제4조(하자담보책임)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제4조에 의해 차량 인수 이후 차체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기록 및 주행거리 허위고지, 점검기록부 미교부 및 허위기재, 이전등록비 과다요구, 보험승계 여부문제, 근저당권 말소처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광주 소재 자동차 매매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사용하는'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불공정함을 이유로 심사청구된 바 있고 이 약관조항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계약서는 자동차등록규칙(건교부령) 제33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이 조항의 약관성 여부 및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됐다"고 심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중고차량 판매 당시 있었던 숨겨진 하자에 대해서 차량 인도이후에는 판매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민법·상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약관 시정조치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는 이 약관조항에 근거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돼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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