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HS, 궤양약 라니티딘제제의 부당 가격 카르텔 적발

두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2100억 회수 소송 중

검토 완료

이병도(rheebd)등록 2004.07.12 18:16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항생제 투약일수 22.4%, 주사제 투약일수 26.9%, 처방건당 약품목수 3.6% 감소)이 줄고 있는데 투약일당 약품비만 1422원에서 1460원으로 3.7%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 원인이‘고가약 처방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신약의 급여등재가 증가’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정부도 올해 보험약 250여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재평가를 진행한 후 약값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단합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재정 중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얼마전 물가대책회의에서도 보험약가 인하를 복지부에 요구하는 등 약가에 대한 거품 제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나온 사건이라 남의 나라 일만 같지는 않다.

지난 6월 23일 Guardian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NHS가 궤양약 라니티딘제제의 부당 가격고정 카르텔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축나게 한 두 제약회사로부터 1억파운드(2100억원)를 회수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HS의 fraud squad(부정대책팀)은 22일 1997~2000년까지 자행된 고정가격카르텔 혐의가 드러난 두 회사에 대한 거대 배상 청구에 착수했다. 이 두 회사 - 독일의 다국적 대형제약회사 머크에 의해 운영되는 Generics UK Ltd와 인도 generic drug 제조회사인 Ranbaxy의 영국 자회사인 Ranbaxy UK Ltd - 가 궤양약 라니티딘의 overcharging(과다청구)를 통해 NHS로부터 부당하게 빼간 돈 최소 1억 파운드를 되찾기 위해 보건부장관 John Reid와 영국내 28개 보건당국의 이름으로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NHS의 부정대책팀장인 Jim Gee는 overcharging(과다청구)는 제약회사 카르텔에 의한 불법 price-fixing(가격고정)의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불법행위로 24,000명의 관절대체수술이나 16만 여명의 백내장 시술비용에 맞먹는 NHS의 '최소 1억 파운드에서 아마 1억1천파운드'의 비용을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는 이런 불법행동이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고 믿고 있다.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이 불법행동은 2000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부정을 발견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팀장인 Gee는 말했다.

라니티딘은 위 십이지장궹양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generic drug으로 상품명 잔탁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 시장을 형성해 왔다. NHS는 generic drug이 판매 가능해지면 약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라니티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22일 counter-fraud service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라니티딘 공급과 판매에서 피고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제한해 생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12월에 NHS는 와파린의 고정가격카르텔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6개 회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Generics UK와 Ranbaxy UK를 포함한 7개회사에 대해 페니실린 가격을 높게 유지한 고정가격카르텔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들은 Serious Fraud Office(중대부당행위관리청)이 2002년 부활절 주간에 제약회사 간부들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해서 얻은 정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counter-fraud service는 라니티딘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페니실린 소송 사건과 관련 고발된 회사들이 NHS에 공급을 제한한 증거를 주장하는 문서를 12월에 대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문서에는 부당한 비밀할당량 카르텔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벌칙사항과 재고 부족분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양해안에 대한 합의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국내외 제약회사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5조2076억원으로 이 가운데 29개 다국적 제약회사가 27.2%를 차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건강보험 청구액 비중은 2000년 22.2%, 2001년 24.1%, 2002년 26.3%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약들도 카피약이 순기능적인 경쟁을 한다면 보험재정의 많은 부분이 절약될 여지가 많다.

한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라니티딘제제의 약값이 카피약들이 나온 뒤에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이 예가 남의 나라일 만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험공단에서 제약에 보상된 것 중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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