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옥천서장 언론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전지법, `국민 알권리' 충족 언론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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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등록 2004.07.15 18:30
(정윤덕 기자) = 법원이 15일 진위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
담당 검사의 공식 발언만을 믿고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당성 원리'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당성 원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사실로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 증명을 못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이날 박 모(51)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이 자신의 구속사실 등을 실명 보도한 일부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원리를 들었다.

재판부는 판단 과정에서 기자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들을 취재원으로 삼았고 소정의 발표 형식을 따른 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 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박 전 서장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언론기관은 수사기관과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 기자들이 검찰의 발표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실명 보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공인의 경우 언론보도 등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참아야 한다"고 판시, 공인에 대한 실명 보도가 폭넓게 가능함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죄행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여론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지 않고서는 사실 특정이 곤란한 경우 그러한 사항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사실상 범죄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이라는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보다 적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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