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발생된 정리해고

국가는 일용직취업알선 담당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라.

검토 완료

이기훈(1bass)등록 2004.07.23 15:48
'정리해고'란 사용자측 사정,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보다 일반적으로 대상인원이 많고 근로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여러 방면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31조 1항∼3항).

지난 1998년부터 일용근로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국 16개소의 일일취업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 노동부는 유료직업소개소의 활성화 등 최근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동 센터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일각의 지적을 이유로 자체조사하여 대다수의 일일취업센터가 새벽인력시장 기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국 13개 일일취업센터에 대하여 2004.8.31자로 센터를 패쇄하면서 담당일용직취업알선 인력에 대한 해고예고조치를 단행하였다.

동 해고예고조치와 더불어 노동부는 현재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 이들이 수년간 노동행정에 기여해 왔고 업무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퇴직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구인개척 전담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두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일용직취업담당자들을 단기간 계약직 공공근로요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가 지금 노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일취업센터가 조직개편등에 따라서 사업정리로 치닫는 와정에서 노동부는 과연 얼마만큼 일용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일일취업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근 7개월동안 수많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고용보험 홍보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업무라는 것은 통상 근로자들의 취업알선 업무와는 절대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며 이는 하루벌어 생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전한다. 즉 일용직 일자리라는 것은 구인구직자간 즉시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 노동부에 여러가지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업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 모든 개선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번에 취해진 일일취업센터 폐지는 현재의 일용직 구인 구직 업무량이 다소 떨어졌음을 이유로 일용직 취업알선 자체를 국가가 포기하겠다라는 의지표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신분으로 그동안 묵묵히 근무해온 일용직취업알선담당자들에게 행해진 해고예고조치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용직취업알선담당자들의 채용권한은 각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있다. 이후 동 해고예고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것인지는 어쩌면 우리사회가 일용직들에 대한 어떤 잦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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