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미국공사관 개보수- 적법한가?

국내법 절차 무시, 국적도 없는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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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wearea)등록 2004.07.29 13:51
옛미국공사관!
1883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은 처음에는 전통한옥으로 지어졌다가 1900년 경에 부분적으로 고쳐 지어졌고 내부도 개조되었다. 이 건물은 1883년부터 1905년까지 한국내 미국 정부 사무소로 사용되었다.

1883년 당시의 모습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서울4대문 안에 세워진 최초의 외국공사관 건물이라는 점과 외교 건물로는 유일하게 한국건축양식으로 남아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건물은 1884년 8월 14일 미국 공사 Foote 가 민씨 일가로부터 2,200불을 주고 2채를 매입했다. 한 채는 공사관 관저(현 대사관저 하비브하우스)로 사용되고 있고, 한 채는 공사관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매매체결은 1887년 한성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영구히 미국의 소유가 되었다.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132호
명 칭 구미국공사관 (舊美國公使館)
수 량 1동
지정일 2001. 04. 06
소재지 서울 중구 정동 10-1
시 대 조선 고종
소유자 북미합중국

옛미국공사관은 그동안 많은 부분 개조가 있었고, 최근까지 Guest House로 사용되었다.
1800년대 말의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미외교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2004년 4월 6일 서울시에 의해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된다.
문화재로 지정되는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9조에 따라 국가와(문화재청) 지자체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나, 소유자(이 경우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구한다. 소유자가 동의한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건축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며, 미국 정부는 주재국(한국)의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치외법권인 외교공관 구역이라 해도 건축법이나 문화재보호법등은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0년 10월, 문화재조사 업무협조 공문을 미국대사관에 보냈고, 미측은 대사가 휴가를 가는 2000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서울시는 2000년 12월 현장조사 후 2001년 2월에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옛미국공사관을 문화재 지정예고를 하며, 미측에 지정 예정 공문을 보냈다. 미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는 2001년 4월 6일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132호
명 칭 :구미국공사관 (舊美國公使館)
수 량 :1동
지정일: 2001. 04. 06
소재지: 서울 중구 정동 10-1
시 대 :조선 고종
소유자 : 북미합중국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정 당시 외교공관 지역은 우리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축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은 주재국의 법률안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외교협약을 알고 자신 있게 추진했다고 한다. 미국에 반해서 영국의 경우 영국대사관내 건물은 문화재지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옛미국공사관은 건물이 낡아 보수가 필요했다. 미국대사관은 보수 공사를 하며(설계자:삼성건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상변경■ 신청을 2003년에 제출했다.
보수 범위
(1)건축
외벽: 조적벽(붉은 벽돌) 해체 후 재설치
전면 계단부분 해체 후 한식계단 설치
남측면 출입문 벽체 및 동측면 벽체 해체 후 재설치
기와 70% 교체(교체기와는 주문제작 설치)
기타 변형된 도리와 보 교체 및 해체 후 재설치
서측면 보일러실 목재 교체
동측면 창고 반자 재설치
기타 수장 및 마감 해체 후 재설치
(2) 전지
침실: 스탠다드 조명방식
거실: 벽걸이등, 샹들리에 추가 설치
부엌 및 식당: 조명기구 교체
외부 배선 정리
(3)설비
냉난방: 냉난방 유닛 설치
보일러 교체
위생도기 교체등이며 완공 후는 한미외교사의 전시관, 기념관으로 하겠다는 연구보고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2004년 7월 28일 공개한 구미국공사관은 완전히 뜯어 고쳐졌다. 기존 설비가 대부분 변경되었고, 심지어 마루 밑으로 공조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우리 전통한옥이기 보다는 국적도 없는 건축물이며,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집에 불과하며, 한옥의 가치를 서양인테리어의 부속물로 전락시킨 최악의 집이다.
그리고 전시관, 기념관의 용도보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방한했을 때, 숙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해서 폐쇄적인 미국이 정동일대를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개방하겠다는 긍정적인 시발점으로 보였으나 이는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다.

공사기간은 2003년 7월 18일부터 2004년 5월 10일 준공허가가 날 때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사비는 4억원으로, 서울시는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미측은 자비로 개보수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현상변경■ 신청 내용대로 개.보수를 마쳤으면 당연히 그 결과물(개.보수 내용과 적법하게 고쳐졌다는 내용)을 관할 관청인 중구청과 서울시에 보고해야한다. 중구청과 서울시는 반드시 보고서를 받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확인을 해야한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은 7월 28일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인 것이다.
중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완공보고서와 현장 확인을 못했다고 하며 설계사에 완공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했다. 준공 허가가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다시 확인 해 보겠다고 한다.
즉 완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권자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정문화재 소유자인 미국정부를 대신한 하바드 주한미국대사는 불법을 서로 감추어주며, 사람들을 모으고, 언론사들을 불러모아 준공잔치를 벌린 것이다.

준공식 현장에서 미국측의 건축담당 엔지니어에게 현상변경의 합법성과 전통한옥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가 라는 질문에 건축담당자인 김모씨는 대답하기 싫다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미국대사관측의 공보담당자 전 모씨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업무시간 지났다. 점심시간이다 라는 핑계를 대며 뚜렷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7월 28일 불법 준공 행사 중 미국측의 Peter Bartholomew는 구미국공사관의 역사 및 건축적 의미를 설명하며 정동일대와 미국대사관저는 한국의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고, 따라서 한국의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구미국공사관의 개.보수 비용을 미국국무부가 승인해줬다고 했다.

그렇다면 덕수궁터(경기여고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싶다. 미국은 주재국 한국의 중요한 문화유적인 덕수궁터(경기여고)에 미국대사관 신축 포기선언부터 먼저해야 한다. 아직도 미국은 덕수궁터에 미국대사관 신축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문화재관리 기구인 문화재청은 덕수궁터를 사적으로 가지정 또는 지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외국 소유 토지 및 건축, 식물에 대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2001년 구미국공사관을 문화재로 지정한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정반대가 된다.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외국 소유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한 서울시가 잘못된 정책을 했는지, 문화재청이 잘 못했는지 분명히 따져보아야한다.

그러나 가슴이 답답한 것은 또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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