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규제법인가?

개정법 시행령, 고무줄 잣대로 멋대로 조합인가

검토 완료

추영우(cb3963)등록 2004.08.04 14:34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의 시행령이 법의 본 취지와 현실에 맞지 않게 오히려 규제 쪽으로 개정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래시장과 관련된 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이 중 정부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특성상 상인단체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은 기존의 상가번영회를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이라는 제도권내 법인단체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 진흥을 위한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등 제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상전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예산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는 목적에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이러한 본래 유통산업의 발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개정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6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상점가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5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라고 제한했다.

위의 개정된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 전문개정은 쉽게 설명해서 6평 미만의 점포가 50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즉, 이는 노점형태의 영세 소규모 점포여야만 한다는 규정으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 그리고 점포의 현대화를 꾀한다는 본 법의 본래 목적과 방향과도 크게 어긋난다.

하물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포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점포까지 면적에 합산된다. 때문에 사실상 3∼4평의 점포들로 분포해 있어야 조합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상점가에 좀 커다란 점포 한 개만 있어도 구역면적을 초과하여 이를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듯 이 법의 시행령 개정조항은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결국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보아 개정됨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관계된 다른 법률과 상충된 데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이 법률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1항에는 '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로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조합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일 경우에는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동법 제2항에는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군의 일정지역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의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 또는 시·군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군 또는 2이상의 시·군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결성의 절차적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정의와 상호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하위법인 시행령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인 다른 법률에 명시된 인가절차의 요건을 무시하고, 인가절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는 상점가는 조합결성 인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닌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명시조항이고, 조합결성의 절차적 요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업무구역이 조합결성의 절차적 요건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지나 인가 부서(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상점가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는 현재 정부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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