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규 신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자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법무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논의되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시민단체와 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0일 ‘참여정부는 법무·검찰 개혁을 포기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첫 기자간담회는 검찰·법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심화와 질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법무·경찰의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며 “이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위에 이룩된 참여정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김 법무장관의 발언과 관련 10일 "‘안정형’ 김승규 법무부장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법무장관이 지적한 안정성과 통일성 확보 등은 검찰의 기존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고비처가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는 검찰에의 종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서 보면 김 법무장관이 ‘기업가 조사하는 데 있어 기업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 아닌가,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 아닌가하는 부분 등을 인정해 주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 지도층과 기득권 집단에 대해 ‘공로’를 운운하며 기소유예 나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