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경북도교육청의 교구 납품 비리 철저한 조사 촉구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추석 명절 감시 활동 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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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jh445)등록 2004.09.16 15:0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옥란, 이하 공무원노조)는 최근 경상북도경찰청의 교구 납품 업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본청과 관련 시군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04년 4월 26일 ~ 5월 8일에 걸쳐 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49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서를 작성·배포하고 아이너스리서치에 의뢰하여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부정/비리에 대한 질문에, 부정/비리가 없다 는 응답은 31.5%, 부정/비리가(조금+많이)있다는 응답은 62.9%로 나타나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부정부패는 교육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히고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부정과 비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471명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져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거마비 지급 및 상급기관 명절인사사례인 것으로 나타나 부정하게 조성된 자금이 기관장 및 상급자의 판공비 형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청송교육청 담당계장 김모(44)씨와 주무 황모(38)씨에 대해서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3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상명하복이라는 공직사회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사례비'라기 보다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례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지역교육청의 과장 및 교육장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객관적인 인사기준 없이 적재적소라는 원칙만 있어 정실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위직공무원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면서, 교육계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하위직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인사제도에 있으므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하위직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업자인 최모씨가 사업자등록지를 대구와 경산 2곳으로 해 놓고 수의계약때마다 아들과 동생 등의 이름을 내세워 납품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지난 20여년간 도내 교육청 음악 교구공급을 독점해 왔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최씨와 경북도교육청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떡값 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례 적발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교구 일괄 구매 관련 비리, 공사 관련 비리, 촌지 관련 비리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때 수 있도록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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