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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중국은 자국내 시판되는 가구에 대해 새집증후군(빌딩증후군)의 대표적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한 ‘가구사용설명강제표준’을 실시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가 발간한 최근 10월호 '해외환경규제동향'지의 보고에 따르면, 이 표준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할 때 가격과 양식은 물론 가구의 안전지표, 생산일자 등의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는 반드시 제품설명서에 가구의 재질, 성능과 규격 등을 표시하는 한편, 가구재료, 도료 종류 및 유독 또는 방사선 물질 함유 여부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설명서에는 책임수리범위, 사용가능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며, 수입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국내에서는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새집증후군이 화두가 된 이후 환경부가 지난 5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 아파트 등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물질농도를 측정해 공고토록 한 바 있으며, 현재 이러한 방출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중이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건축자재에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별표(☆) 등급을 표시해 사용면적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독일 한국 등은 이미 이 같은 기준을 기존 환경마크에 포함하여 인증해 오고 있다.
가구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해외환경규제동향' 담당자는 "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는 실내 공기질 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조치로 보여지나, 소규모 가구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얼마전에는 북경시내 가정의 실내 공기질 관련 조사결과 일반가정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지수가 국가기준치보다 평균 6.7배 초과한 점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할 때 실내공기질과관련한 이러한 규제조치는 계속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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