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KYC 장기수 대표 ⓒ 김갑수
장기수 대표는 “화상경마장이나 러브호텔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사 허가 이후, ‘대책위’가 구성되면서부터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이미 늦은 것이고 어려움도 많았다. 물론, 관의 입장에선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개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공익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러브호텔 거리제안 조례’에 대해선 “지난 9월 1일, 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 들은 ‘대책위’의 의견에 적극적인 동조 의사를 밝혔고 ‘거리 제한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 물론, ‘대책위’가 주장한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300m 이상 이격 안’에 대해서는 ‘구도심이나 재개발 지역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 천안시에서 주장한 50m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시의원들이 의욕도 높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만남의 자리였다. 하지만 결국, 천안시가 상정한 안건 조차도 부결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푸른천안21의 재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천안시는 봉서산 관통도로 문제 등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현 상황은 과거의 모순이 반복되는 상황이며 잘못된 행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푸른천안21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화상경마장 및 러브호텔 문제는 ‘푸른천안21’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천안시는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푸른천안21의 운영위원 선출권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어서 천안시의 일방적 행정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김갑수 기자 kksjpe@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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