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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11월부터 주내에서 판매되는 TV 및 LCD모니터에 재활용요금를 부과한다.
이 같은 내용의 ‘폐전자제품리사이클링법’이 지난 6월 아놀드 슈왈츠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그동안 논란되었던 요금징수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주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소매업자가 TV및 LCD 모니터 판매시 재활용 요금을 포함하여 판매토록 하고 이를 주정부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제품은 CTR TV, CTR모니터, LCD모니터, LCD노트북 및 4인치이상 모니터가 장착된 제품이다.
또한 이 법은 2005년 1월부터 제조업체는 대상 제품의 수거, 재활용 및 처분 방법과 장소 등을 포함한 소비자 정보를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 판매량, 판매제품의 총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물질(PBB, PBDE)의 사용량 및 전년대비 감소량과 재활용물질 사용량 등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15인치 이하의 모니터는 6달러, 15~35인치 모니터는 8달러, 35인치 이상은 10달러씩 요금이 부과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6천만달러가 재활용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일정액을 지역 재활용 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의 성공 여하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의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과 달리 제조업자의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당분간 국내 수출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 미국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연방법의 오존층파괴물질세금(ODC tax)처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세금으로 발전될 가능성과 대상제품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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