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적용을 열렬히 환영하며

이명박시장과 한나라당은 좋아할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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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덕(blue998)등록 2004.10.25 09:02
우리나라의 법률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법률을 모태로 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아직도 식민지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성문법의 한계를 안타까워 한다. 본인도 그런 사람중 하나인데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가치관, 윤리, 사상, 관습에 어긋난 법과 판결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을 적용한 판결은 법치주의를 이상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 본인은 이번 판결이 이상하지만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습헌법은 명문화가 되지 않은 그야말로 관습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작은 관습도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해당한다.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중에도 이번 헌재의 판결을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 관습헌법을 들먹거려 판결했다는 데는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다.

행정편의에 의해 시대상황에 의해 바뀌어가는 관습은 알게모르게 수도 없이 많다. 관습은 우리나라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 가치관, 윤리, 풍습, 말, 글 문화 등등으로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선 이 관습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관습을 알게 모르게 지키고 살아간다. 이런 관습을 누가 지켜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에 한정된 관습이 있고, 국가전체나 민족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습이 있다. 다시말해서 관습은 민형사법적인 측면의 관습이 있고, 헌법이상의 관습이 있다. 개인이나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관습을 지키지 않고 해를 끼치면 그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존립기반, 민족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고, 심하면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게 관습이다. 살아가기 위해 옛날에는 꼭 지켜야 했던 제사나 예절 윤리 등등이 요즈음은 사라져 간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사람들 모두 현대를 살아가는데 불편한 관습으로 인해 피해받는 것보다 없어지는게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냥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게 관습이다.

그래서 이런 관습은 성문화할 수가 없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런 관습을 법전에 일일이 기록하여 규제할 수 없다. 단순히 살아가는데 편하게 하는 이런 관습을 일일이 규제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이런 관습을 일일이 규제한다는 것은 사람 목을 꽉조여 숨막히게 할 것이고,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관습을 법에 명시한 호주제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호주제, 동성동본금혼 같은 것은 그냥 관습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없어져야 할 것임에도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과같이 사회의 논란거리로 남고 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관습을 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서 시대의 발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여러나라도 관습을 헌법이나 법률같이 여기지만 법률과 같이 성문화한 나라는 많지 않다. 더욱이 헌법과 같은 절차로 일괄적으로 개정하거나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사람들의 생각에는 수도 서울이라고 뇌리에 밝혀 있다. 그렇지만 수도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천해 가는 관습같이 바뀌어갈 수 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고구려도 남진정책을 추구하면서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백제도 한강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 했다가 부흥을 꿈꾸면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넓어진 국토를 통치하기 위해 마땅히 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루한 관습에 매달려 서라벌에 머무르다 멸망하였다. 고려에서는 북진정책을 펴는 묘청의 서경천도정책이 좌절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시에 선조에 의해 수시로 평양과 의주로 몽진하면서 임시수도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로 625전쟁시에는 부산을 임시수도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도이전은 통치자나 지도층의 정책에 따라 이전하거나 국가 위기상황에 닥칠 때마다 절차도 없이 이전하는게 관습이었다. 한번도 국민이나 백성의 뜻은 묻지 않았고, 그렇게 해도 마땅한게 관습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인 위치정도의 관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관습에 따르면 일일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수도를 바꾼다고 명시적으로 하지않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관습헌법이란 건 그래서 논리의 오류라는 것이다. 수도 서울을 관습이라고 하면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 이전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더구나 관습을 헌법의 위치에 놓을 순 있어도 그 절차를 헌법과 같이 행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법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관습을 헌법에 준하게 여겨 판결을 할 순 있어도 그 절차마저 다른 법률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순 없다. 뭐를 바꿔라 해서 한순간에 바꿔지는 것은 관습이 아니다.

수도 서울이란게 관습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으라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관습을 바꾸는데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지 의회의 절차까지 중요한 것 아니다. 또 수도 서울이 관습이라면 시대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바꿀 수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만일 수도이전같은 수준의 관습이 헌법에 준한다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관습은 하찮게 여긴다 하여도 헌법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혁명과 같은 변화를 맞이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수학한 법관들이 광복이후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민의 일상사와 국가의 중대사에 오직 법전에 기록된 법조항에 근거한 판결만이 법치주의라 하였다. 광복이후 우리민족이라면 우리나라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관습,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동족을 착취하고 탄압하며 독립군을 잡는 데 앞장선 친일파의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마땅히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대로라면 그들은 인간 취급을 할 수 없는 말종들이다. 누가 때려죽여도 살인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재산을 몰수해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실한 법치주의 신봉자들은 법조항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고,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습헌법!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의 위치를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이 중요한가,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착취하며 탄압한 매국노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세살먹은 어린애도 수도는 필요에 따라 이전할 순 있어도, 나라에 매국노가 나타나면 안된다고 알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있는게 매국노의 출현이기 때문이다.

이제 친일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에 대해 헌법으로서 보장을 받게 되었다. 정말 경축할 만한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수도이전이 위헌이 되어 환영해 마지 않는 한나라당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또 관습중에 최고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누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을 형성하게하고 우리만의 문화를 이루게한 가장 근본인 우리말이다. 우리말이 없으면 우리민족은 없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 이렇다할 문화를 자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이라는 관습은 수도이전건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과 함께 600여년을 함께한 한글은 쌍벽을 이룰 것이다.

수도이전건이 관습헌법이라면 우리말과 한글을 파괴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요. 반역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하이 서울이라는 영어 공용화정책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사항이 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말과 한글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위헌요소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도이전이 위헌이 되어 기뻐하는 이명박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또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에 성균관학생과 전국각처의 뜻있는 선비들은 궁궐문앞에 모여 농성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런 관습은 당시 최고 통치자인 국왕과 대소신려는 무시하지못하고 그들을 존중하였다.

지금으로 보면 대학생이나 시민단체들의 집회및 시위의 권리가 관습인 것이다. 이제 이런 관습도 헌법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정말 본인은 사법계에서 수도이전이 제발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뛰어난 재판관들이라면 위와 같은 중차대한 관습은 당연히 관습헌법으로 판결해야 마땅하다. 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일구이언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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