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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를 종결한 후 현장에 복귀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 싫어 한다’는 이유로 ‘왕따’ 시비 속에서 현장복귀를 미루는 회사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회가 해당 회사에 대해 실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주)우신공업(원미구 도당동 157-2, 전자제품 생산업체) 근로자인 박남순(37, 여)씨는 2003년 4월1일 입사한 이후 같은 해 6월 5일 산재를 당했으며, 8월 5일부터 산재요양치료를 받은 뒤 2004년 9월 30일자로 산재요양이 종결됐다.
이에 박씨는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장에 복귀하려 했으나 회사 측은 경비로부터 출근을 저지하고,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한쪽 손을 다친 박씨는 산재 판정을 받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현장복귀를 했으나 (주)우신공업 상무이사로부터 “왜 출근하려 하냐?”, “정문 출입시키지 말라”는 등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지시들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산재요양이 끝난 근로자 복귀를 막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격모독을 한 회사 측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회사출입을 막고, 접견실 및 사출실 등에서 아무 일 없이 하루 8시간을 멍하게 앉아있도록 하는 등 현장복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회사 내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등 생리적인 현상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우신공업 상무이사는 지난 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한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를 요청했으나 이같은 작업요건이 안돼 본인에 맞는 다른 일을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밥을 먹는 자리조차 불만을 토로했다”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근로자 한 사람으로 인해 작업환경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 출입을 막은 사실과 화장실 이용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는 “경비가 오버해서 일어난 일”, “생리적인 현상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한편 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 측은 “산재치료가 종결된 박씨는 현재 산재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복귀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업무를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회사 측의 태도는 산재종결 후 현장복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돼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조만간 인권위 실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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