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 자동차 고등학교 재단 무리한 사학 운영으로 갈등

정규직 교사 계약직 전환강요 … 재단이사 친척 교장직무대행 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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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미경(bmg532819)등록 2004.12.22 20:34
“학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일요일에 이사장이 목사로 있는 여기까지 찾아왔겠느냐? 내년 신입생 모집도 하지 않고 학교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있겠는가?"

한적한 일요일 오후 은평구 응암역 근처,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 재단 사무실이 있고, 재단 이사장인 신조광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보람교회 앞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리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지난 12월 19일 일요일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 70명이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 철회, 교원 자격 없는 행정실장의 교장 직무대행 불가,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정규직 교사를 1년 단위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사들의 호소문'을 통해 "학교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교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학교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님에도 매년 5천만원의 돈을 적립하라는 재단이 학교와 학생을 위해 이런말을 하는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수홍 교사가, 해임되기 전의 김호인 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직무 대행인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학교 외의 장소에서 토요일 계발활동 전일제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권 침해 및 무단 결근 주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해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년간 근무한 정규직 교사들에게 1년 단위 단기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단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학교 함민호 교사는 그동안의 경과보고 중 '재단이 운영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려하자 1년 단기계약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부당함이 있으므로 교사들과 협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은 대화의 자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최재운 이사를 비롯한 이사 3인은 1년 단기계약은 교사들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없애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낸 김호인 교장을 해임하였다. 교원자격 없는 행정실장의 직무대행은 학교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결재 없다고 기말고사 종이도 안 내줘

학생들은 '학교를 살려 주세요'라는 호소문을 통해 "늘 해오던 전일제 수업을 했는데 이를 이유로 3-1반 담임인 이수홍 선생을 해임했다. 학교는 결재가 없다고 1~2학년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종이조차 내주지 않아 선생님들이 사비로 종이와 잉크를 사와서 시험을 치렀다.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나? 이 문제로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 건 말도 안된다. 3학년 졸업앨범에 교장선생님과 해임당한 선생님 사진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 얼굴과 추억을 기억하고 싶다. 행정실장과 행정실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고생하신 선생님들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학생들이 웃으며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학교가 없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규직 선생의 1년 계약직 전환은 부당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사 학생 다 죽는다. 학생모집 재개하라''재단이사 반성하고 학교발전 동참하라''불성실한 단체교섭 이광재단 각성하라'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3학년 학부모인 안윤숙씨는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왜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느냐? 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부모들도 나서서 함께 해왔다. 선생님들도 벽돌도 쌓고, 재단의 무관심 속에서도 학교를 가꿔 온 걸로 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수익이 있어서 하느냐?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이셨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선생님들에게 1년 계약직이 말이 되느냐? 소신을 갖고 열성을 다해 가르치려면 안정적인 조건이 되어야지"라며 "재단측이 신입생 모집을 하고 학교를 폐교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500명 학부모들이 엎드려 절이라도 할 것이다."며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2학년 학부모 한 분은 "재단측은 자기 자식이 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봐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일반 사기업인가?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는 1988년에 과거의 서울 기독교 대학교(현재 은평구 신사동 소재) 자리인 용산구 효창동 5-198번지에서 이광 실업학교로 시작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이다.
88년 개교 이래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전임교사로 채용되어 1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2000년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로 개명한 이후 학생 수도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해임된 김호인 교장은 "16년간 학교 운영에 무관심 했던 재단이 학교가 뼈대를 갖추고 학생 모집인원이 늘어나자 과도하게 개입하여 문제가 불거졌다."며 재단측의 무리한 개입에 대해 지적했다.

재단 이사인 최재운 이사는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는 비정규 학교이므로 교사들은 교원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교장은 교원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교사들에게 매년 일정 연봉을 주고 퇴직금을 주는 형태의 관행이 있었다. 일종의 연봉제 계약인데 이게 1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행을 운영규칙으로 정한 것 뿐이다. 야간학생을 받아 주간에 교육해 온 편법을 벗어나 이번에는 2학급만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고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교사들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모집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해 교사들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생의 학력을 인정하는 배움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과 하등 다르지 않다. 게다가 학교폐쇄도 허가가 아닌 신고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어 교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 이같은 점은 이광 자동차 고등학교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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