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 쓰레기 천국에 당국은 나몰라라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 불구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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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일(gps28)등록 2004.12.27 17:07

원주시의 한 주택가 몇 해전 부터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사실 확인을 외면한 채 방관해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 최세일

원주시의 한 주택가 인근 공터에 몇 해전 부터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사실 확인을 외면한 채 방관해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 20일 기자가 제보를 받고 방문한 우산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는 인근 업소에서 가져다 버린 폐가구들과 생활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폐차가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 김모 씨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이곳에 생활쓰레기와 폐가구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악취가 발생해 민원도 수없이 제기했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토지소유주가 자진해서 조치하기 전 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만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소이행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청결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시는 최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수개월씩 폐기물이 방치된 사유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 이행명령은 고작 5건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형식적인 조치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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