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은 흡연자와 간접흡연 피해자를 위한것이 아니었다.

즉각, 정부, 기업이 참가하는 전담기구와 기금을 만들어야한다.

검토 완료

정동호(jungnoma)등록 2005.01.07 15:39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판매량이 정부의 요란한 예상보다 적었다고 한다. 또, 담배로 인한 흡연자나 간접흡연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정부, 담배회사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아직 없다.

흡연이 국가전염병과 범죄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국민건강증진법으로 1.300만으로 추정되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건강추구권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로는 첫째, 지나친 흡연자와 간접흡연자들의 건강상문제와 피해사례의 조사 등의 정확한 데이터와 질병분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흡연자와 간접흡연자 보호를 위한 실현방안으로 흡연실 지정, 흡연구역, 거리지정(신생아, 학교부근 등), 쓰레기 버리는 가벼운 경범죄 처벌 등 벌금제와 담배로 인한 피해자 전담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흡연자, 간접흡연자들의 피해를, 전면 무상 치료, 건강검진 구제기금의료제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는 담배회사들이 담배로 인한 질병이 있는 흡연자, 간접흡연자 등 피해자들에게 입증이 되면 치료와 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경제가 어려운것은 알지만, 사회복지예산을 만들기위해 정부에서도 담배값으로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든다. 그것을 정정당당히 하면 안되었을까?

그 인상분을 흡연자나 간접흡연피해자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로 간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양심은 있는지, 작은 캠페인비용을 들여 담배를 인한 피해를 무조건 흡연자에게 몰아 부치는데 있는 것이다.

담배값 인상분과 정부예산,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전담기구와 기금으로, 흡연자나 간접흡연피해자가 질병을 전액부담하는 기형적이고 불합당한 현해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않은 모든 논의는 거짓말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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